구분 | 본인일부부담률 및 부담액 | |
요양급여비용총액 | 식대총액 | |
자연분만 | 면제 | 식대총액(기본식대+가산식대)의 50% |
제왕절개분만 | ||
고위험 임산부 |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 | |
* 끝수계산: 10원미만 절사 | ||

행정
구분 | 본인일부부담률 및 부담액 | |
요양급여비용총액 | 식대총액 | |
자연분만 | 면제 | 식대총액(기본식대+가산식대)의 50% |
제왕절개분만 | ||
고위험 임산부 |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 | |
* 끝수계산: 10원미만 절사 | ||
입원실의 종류 등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단서 및 제1호가목1) 단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및 부담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산에 관한 요양비를 지급받으려면 다음의 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23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https://www.nhis.or.kr)-정책·제도-건강보험 제도안내-출산비 지원].
요양비지급청구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1부
의사 또는 조산원의 출산사실에 관한 증명서 또는 요양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우보증서, 출산확인서 등) 1부
보증인 또는 증명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첨부
사산(임신 16주 이상인 경우) 또는 출생 후 사망인 경우 사산 또는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인 임산부는 조산(早産), 분만 전과 분만 후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에 드는 비용을 해산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3조제1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의 모(母)는 출산지원시설을 통해 임신·출산 및 그 출산 아동(3세 미만에 한정함)의 양육을 위한 주거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제1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의 모(母)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
혼인 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으로서 출산 전 임신부
혼인 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으로서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모(母)
그 밖에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임산부를 지원하기 위해 “보호출산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보호출산』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