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산후우울증은 출산 후 4 ~ 6주 사이 시작되어 우울한 기분, 심한 불안감, 불면, 과도한 체중 변화, 의욕 저하, 집중력 저하, 죄책감 등을 경험하며 심하면 자살이나 죽음에 대한 생각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기능 저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이러한 산후우울증의 예방 및 극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후우울증은 출산 후 4 ~ 6주 사이 시작되어 우울한 기분, 심한 불안감, 불면, 과도한 체중 변화, 의욕 저하, 집중력 저하, 죄책감 등을 경험하며 심하면 자살이나 죽음에 대한 생각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기능 저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이러한 산후우울증의 예방 및 극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가 임신 또는 출산으로 인하여 겪는 우울, 불안 등 심리적 증상(이하 “산전·산후우울증”이라 함)을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모자보건법」제10조의5).
위에 따른 지원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모자보건법」 제10조의5제2항).
산전·산후우울증 검사에 관한 지원
임산부 및 그 배우자에 대한 산전·산후우울증 관련 상담·교육
산전·산후우울증 관련 정보 제공 및 예방을 위한 홍보
그 밖에 산전·산후우울증 예방 및 극복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아이사랑 사이트(www.childcare.go.kr) 산전・후 우울증 온라인 상담 안내(아이사랑>상담실>출산상담>산후우울증산담>
중앙-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연계
보건소 내소 산모 대상 선별검사 실시
예방접종, 의료비지원 등을 목적으로 보건소를 이용하는 산모에게 산후우울증 선별도구를 적용, 선별검사 결과 고위험군 판정 시 지역내 정신보건센터 또는 난임・우울증상담센터 의뢰하여 전문가에 의한 관리 연계
예방접종 예진표, 의료비지원 신청서 등 뒷면에 산후우울 검사척도 반영
취약계층 지원사업 대상 산모 대상 선별검사 실시
산부인과, 소아과, 산후조리원 등의 자발적 참여 유도
가정 내 자가설문 지원
산후우울증의 특성 상 외출 자체를 시도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가정 내에서 온라인을 통한 자가검진 실시 필요
정부가 운영 중인 임신 출산 육아 공식포털사이트(아이사랑, www.childcare.go.kr) 및 난임・우울증상담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자가 산후우울측정, 추후관리 정보 제공
고위험군 추후관리
선별검사 결과 고위험군 판정 시 지역 내 정신보건센터에 의뢰, 전문가에 의한 추후 관리가 연계되도록 방안 마련
산후우울증 상담 및 관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이사랑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