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절도/재물손괴 · 사기 · 기타 형사사건 · 금융
피고인 A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여러 피해자들에게 보이스피싱 피해, 병원비, 아버지 관련 등 다양한 거짓말을 하여 총 1억 8천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D의 주민등록증과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았으며 대출을 받아 그 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 명의를 도용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피해자 B와 U의 물건을 훔치고 피해자 AC의 통장을 절취하여 부정 사용을 시도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은행 거래내역을 위변조하고 연대보증 확인서를 위조하여 범행에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과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에게 접근매체(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양도하는 범죄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피해자 B에게 7,035,500원을 지급하라는 배상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처음에는 피해자 D에게 보이스피싱 피해를 가장하며 500만 원을 빌리는 것을 시작으로, 2021년 10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총 49회에 걸쳐 1억 862만 5,700원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O에게 60만 원, 피해자 P에게 2,721만 원, 피해자 B에게는 두 차례에 걸쳐 총 570만 원을 사기성으로 빌렸습니다. 특히 피해자 D에게는 '보이스피싱 당한 돈을 돌려받기 위해 신분증이 필요하다'고 속여 주민등록증을 받아내고, 이를 이용해 D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신용카드와 휴대전화를 개통했으며 총 3,720만 원의 대출을 받아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이후 피고인 A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현금 30만 원과 1,035,500원 상당의 아이폰을 훔치고, 피해자 U의 스마트폰을 절취한 뒤 그 안에 있던 신분증을 이용해 U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74만 5,978원을 이체하는 등 컴퓨터등사용사기를 저질렀습니다. 피해자 AC에게는 은행 업무를 돕는 척하며 통장을 가로채 현금을 인출하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5월경 대부업자에게 자신의 체크카드와 계좌 비밀번호를 넘겨주는 등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피고인 A는 S은행과 T은행의 거래내역을 변조하여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 것처럼 속였고, 피해자 D를 안심시키기 위해 연대보증 확인서를 위조하여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 A가 다수의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금전을 편취하고, 타인의 개인 정보를 도용하여 금융 계좌를 개설하고 대출을 받는 등 전자기록을 위작하여 사용한 행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주거에 침입한 행위, 위조 및 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행위,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한 행위 등 복합적인 사기 및 절도 범죄가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 B에게 7,035,500원을 지급하라는 배상 명령이 내려졌고, 이 배상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고령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1억 8천만 원이 넘는 피해를 발생시켰으나 전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연대보증 확인서를 위조하고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점을 들어 비난 가능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 D가 명의 도용으로 인해 추가적인 민사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점도 고려되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수단,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