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비영리사단법인의 경우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사원총회를 두어야 합니다.
사원총회는 비영리사단법인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입니다.
사원총회는 사단법인의 필수기관으로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는 기관으로, 그 구성원인 사원은 평등한 지위에서 법인의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권을 가집니다.
사원총회에는 "통상총회"와 "임시총회"가 있습니다.
사원총회의 소집은 1주일 전에 그 회의의 목적을 통지하고 그 밖의 정관에 정한 방법에 따라 소집합니다(「민법」 제71조).
소집통지는 정관의 규정에 따르면 되고,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사원 전원에게 알릴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이용하여 통지합니다.
Q. A는 비영리 사단법인의 이사로서 임시총회를 소집하려고 합니다. 5월 15일 오전 10시에 사원총회가 개최되는 경우 A는 최소한 언제까지 사원총회의 소집통지를 발송해야 하나요. 그리고 소집통지의 방법은 특정되어야 하나요?
A. A는 비영리 사단법인의 이사로서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원총회의 소집통지는 사원총회 개최일 1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을 적시하여 통지해야 합니다. 사원총회가 5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최되는 경우 소집통지는 5월 15일의 전일인 5월 14일부터 1주간 전에 발송되어야 하므로, 5월 7일 24시까지는 각 사원들에게 소집통지를 발송해야 합니다(「민법」 제70조 및 제71조).
이사 또는 그 밖의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사원총회에서 결의해야 합니다(「민법」 제68조).
특히, 정관을 변경하거나 법인을 임의 해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원총회의 결의로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