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신용보증기금이 부도난 회사들(A, E, F)과 그 연대보증인들(B, C, D, G)에 대해 대위변제한 구상금을 청구하고, 자금난에 빠진 회사 대표 C과 회사 A가 특정 채권자들에게 설정해 준 근저당권 계약들이 다른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 담보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금 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대부분의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했습니다. 다만, 명의신탁된 종중 재산을 담보로 설정한 근저당권은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보았으며, 피고 N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손해배상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 C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A, E, F 주식회사는 2005년경 자금난이 심화되어 직원들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결국 2005년 10월 17일 부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들 회사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었는데, 부도 후 신용보증기금이 채무를 대신 갚게 되었습니다. 회사의 부도 직전,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C과 A 주식회사는 개인 채권자들(N, I, J, K, L)과 다른 채권자(M)에게 자신 소유 또는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어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 담보를 감소시켰습니다. 이에 신용보증기금은 대위변제 후 구상금을 청구하고, 이 근저당권 설정 행위들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피고 N는 신용보증기금의 가처분 집행 및 배당이의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채권 인정 여부와 연대보증인들의 책임 범위, 채무초과 상태의 주채무자 회사 및 연대보증인이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될 경우 수익자가 선의였는지 여부,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 설정이 사해행위인지 여부(특히 대표이사 개인의 책임으로 설정된 경우), 그리고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기 및 가처분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반소 청구의 정당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신용보증기금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첫째, 피고 A 주식회사, B, C, D,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는 신용보증기금에 총 약 1억 3백만원, 7억 1천 2백만원, 1억 2천 8백만원의 구상금 및 각 대위변제일로부터 2006년 9월 30일까지 연 15%, 이후 완제일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연대하여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둘째, 피고 C과 N, I, J, K, L 사이에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과 피고 A 주식회사와 M 사이에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모두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M은 A 주식회사에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셋째, 피고 C과 H 사이에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종중의 명의신탁 재산 반환 의무 이행 방법으로 보아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취소를 기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N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손해배상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금 청구는 전적으로 인용되었으며,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대부분의 근저당권 설정 계약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었습니다. 이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담보 설정은 그 성격에 따라 사해행위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또한,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는 반소 청구는 기각되어 원고의 행위가 정당했음을 인정받았습니다.
신용보증기금법 및 민법상 구상권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은 피보증인이 금융기관에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이를 대신 갚고(대위변제) 이후 피보증인 및 연대보증인에게 변제한 금액과 지연손해금, 채권보전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구상권을 가집니다. 이는 채무자들이 신용보증약정에서 약정한 내용에 따라 발생하며 연대보증인들은 주채무자와 동일한 책임을 집니다.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및 제407조(원상회복)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기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때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채무초과 상태의 C과 A가 특정 채권자들에게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행위는 다른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 담보를 부족하게 만들어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사해행위가 인정될 경우 수익자(근저당권자)는 채무자의 사해의사(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려는 의도)를 알고 있었다고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수익자 스스로 선의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근저당권자들이 선의임을 입증하지 못하여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임금채권 중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퇴직금은 담보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회사의 대표이사 C 개인이 자신의 연대보증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회사의 임금채권이 C 개인에 대한 채권으로 전환되거나 개인의 채무에 대한 담보가 된 경우 일반적인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아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금전 채무 불이행에 대한 지연손해금 계산 시 소송 제기 후 일정 기간부터는 민사법정 이율보다 높은 이율(연 20% 등)이 적용됩니다.
연대보증의 위험성을 인지해야 합니다. 회사의 대표자나 임원, 가족이 회사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설 경우 회사의 경영 악화나 부도로 인해 개인의 전 재산으로 채무를 갚아야 할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을 서기 전에 회사의 재정 상태와 자신의 상환 능력을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재산 처분은 신중해야 합니다. 사업체가 자금난에 처해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에서는 특정 채권자에게만 담보를 제공하거나 재산을 넘기는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나중에 법적 분쟁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재산 처분 시에는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공정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근저당권 설정 시에는 채무자의 재정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인 경우 나중에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의해 근저당권이 취소될 위험이 있으므로, 특히 대부업자나 개인 간 거래에서는 이러한 위험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 재산은 명의수탁자의 개인 채무에 의해 강제집행될 위험이 있으므로, 적절한 법적 조치를 통해 실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로자 임금채권은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만, 회사의 대표이사 개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설정된 근저당권의 경우 일반적인 임금채권 우선변제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사해행위로 취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