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사유 |
제한경쟁 | 1.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자로 한정해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2. 재산의 위치·형태·용도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자로 한정해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
지명경쟁 | 1. 토지의 용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재산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를 지명해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2. 대부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대부를 받는 자를 지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수의계약 | 1. 국가·지방자치단체·공법인·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2. 일단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업인에게 대부하는 경우 3. 재산의 성질상 또는 사회정책상 일반입찰로 매각하기가 곤란한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4. 임야를 목축·광업·채석 등의 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 5. 청사의 구내재산을 공무원의 후생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대부하는 경우 6. 법률에 따라 해당 재산을 양여하거나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유상으로 대부하는 경우 7.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를 대부하는 경우 8.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건물이 없는 토지를 해당 토지와 이해관계가 있는 인접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9. 대부계약 신청 당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을 적용해서 산출한 가격(일반재산 중 일부를 대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일반재산 전체의 가격을 말함)이 3천만원(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에 소재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10.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11.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12.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을 이전하는 자에게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13.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14.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하려는 자가 신축기간 동안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15. 재난의 복구 및 구호 목적을 위해 대부하는 경우 16.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에 대부하는 경우 17. 공익사업을 위하여 자진철거를 전제로 임시로 사용하는 경우 18.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10명 이상인 공장 또는 연구시설 등을 유치하기 위해 대부하는 경우. 19.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해 사용하도록 대부하는 경우 20.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21.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사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제한된 재산을 그 사업의 시행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22. 정부출연연구기관등 또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2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에 공유재산을 창업공간으로 대부하는 경우 24.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2호 각 목의 기업 또는 조합에 대부하는 경우 25.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서 청년 친화적 근로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업에 대부하는 경우 26. 대부료 면제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27. 그 밖에 일반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