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도/재물손괴 · 금융
피고인 A는 화장품 매장을 운영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에 그는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차용금을 빌리면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빌리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9억 8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신용카드 대금을 다른 카드로 '돌려막기' 하며 일부 변제했더라도, 이미 성립한 사기죄에는 영향이 없다고 봤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에 따라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