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 A는 실제 사업 의사 없이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그 명의로 개설한 계좌, 즉 대포통장을 타인에게 양도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이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검사가 공소사실의 적용 법조를 변경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 8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의사 없이 오직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유통시킬 목적으로 유령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허위로 설립한 유령 법인 명의의 계좌를 타인에게 양도했으며 이 계좌들에는 총 1,100억 원이 넘는 금액이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보이스피싱, 조세포탈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에 해당합니다.
원심 판결 후 검사의 공소사실 적용 법조 변경에 따른 항소심의 심판 대상 변경 여부, 유령 법인 설립을 통한 대포통장 개설 및 양도 행위에 대한 적절한 형량 결정이 주요 쟁점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공소사실 적용 법조를 변경 신청하였고 이를 허가하여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징역 1년 6개월보다 감경된 형량입니다.
피고인 A는 유령 법인 설립 후 대포통장을 양도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특히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제1호 및 제49조 제4항 제1호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법규정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업 목적으로 접근 매체를 양도한 자’는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유령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양도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영업 목적’의 양도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도박 자금 세탁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사회적으로 엄중하게 다루어집니다. 여러 개의 죄가 경합하는 경우 처벌을 규정하는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제37조(경합범) 및 제38조(경합범과 처벌)도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경합범은 하나의 판결로 여러 죄를 동시에 선고할 때 각 죄의 형량을 합산하거나 가중하여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유령 법인 설립과 그 명의 계좌 양도 행위는 여러 개의 금융거래법 위반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형법 조항들이 적용되어 최종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률 위반, 사실 오인, 양형 부당 등의 사유가 있거나 이 사건처럼 공소사실이 변경되어 심판 대상이 달라진 경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주장한 양형 부당 여부 판단에 앞서 검사의 공소장 변경으로 인해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 판결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어 파기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타인에게 본인 명의의 계좌나 접근 매체(체크카드, OTP 등)를 양도하는 행위는 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가를 받거나 영업의 목적으로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사업체를 설립할 때에는 반드시 실제 사업 운영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유령 법인 설립은 그 자체로 금융 관련 범죄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명의가 범죄에 이용되지 않도록 신분증, 금융 정보 등을 타인에게 함부로 빌려주거나 알려주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본의 아니게 금융 범죄에 연루된 경우에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실을 정확히 밝히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