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소송을 제기한 주민이 승소(일부 승소를 포함)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변호사 보수 등의 소송비용, 감사청구절차의 진행 등을 위해 사용된 여비, 그 밖에 실제로 든 비용을 보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안에 당사자에게 그 판결에 따라 결정된 손해배상금이나 부당이득반환금의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안에 당사자에게 그 판결에 따라 결정된 손해배상금이나 부당이득반환금의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제23조제1항 본문).
지방자치단체는 위에 따라 지급청구를 받은 사람이 기한 내에 손해배상금이나 부당이득반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의 청구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제23조제2항 전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에는 변상명령을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에 대하여 변상할 것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안에 당사자에게 그 판결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변상할 것을 명령해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제24조 및 제22조제2항제4호 단서).
변상할 것을 명령받은 사람이 60일 안에 변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
변상할 것을 명령받은 사람이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청구는 제기할 수 없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주민이 승소(일부 승소를 포함)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변호사 보수 등의 소송비용, 감사청구절차의 진행 등을 위해 사용된 여비, 그 밖에 실제로 든 비용을 보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법」 제22조제17항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