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신청인 A가 주식회사 C가 소외 주식회사 E에 대해 진행한 동산 강제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고 법원은 A가 2,000만 원을 담보로 공탁하는 조건으로 강제집행을 일시 정지하는 결정을 내린 사건입니다.
주식회사 C는 소외 주식회사 E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판결을 받아 E의 동산(별지 압류목록 기재 물건)을 강제로 압류하고 처분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A가 이 강제집행에 이의를 제기하며, 해당 압류 대상 동산이 사실은 E의 것이 아니거나, C의 강제집행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동시에 이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강제집행을 멈춰달라고 신청한 상황입니다.
주식회사 C가 소외 주식회사 E에 대한 집행력 있는 판결에 근거하여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신청인 A가 해당 강제집행의 정지를 신청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및 그 정지 조건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A가 제기한 '제3자이의 사건'과 관련하여 강제집행 정지의 필요성이 검토되었습니다.
법원은 신청인 A가 피신청인 주식회사 C를 위해 담보로 2,000만원을 공탁하거나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주식회사 C가 소외 주식회사 E에 대해 진행 중인 동산 강제집행을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4가단5799 제3자이의 사건'의 본안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신청인 A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강제집행을 일시 정지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강제집행정지 (민사집행법 제46조): 강제집행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일 때 채무자나 제3자가 집행을 일시적으로 멈춰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본 사례에서는 신청인 A가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이와 함께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입게 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일정한 금액의 공탁(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정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제3자이의의 소 (민사집행법 제48조):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압류된 재산에 대해 소유권이나 기타 집행을 막을 수 있는 권리(예: 양도담보권, 유치권 등)가 있다고 주장하며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이 소송에서 제3자가 승소하면 강제집행이 취소됩니다. 본 사례에서 신청인 A는 피신청인 C가 E에 대한 채권으로 압류한 동산이 사실은 A의 소유이므로, C의 강제집행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담보 제공 (민사소송법 제122조, 민사집행법 제19조): 법원이 강제집행정지 등 잠정적인 처분을 할 때,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집행정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신청인에게 요구하는 보증금입니다. 현금 공탁 외에 금융기관의 지급보증 위탁계약 체결문서(공탁보증보험증권) 제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2,000만 원의 담보를 조건으로 강제집행정지가 결정되었습니다.
만약 본인 소유의 재산이 타인의 빚 때문에 강제로 압류되거나 처분될 위기에 처했다면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동시에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정지 신청 시에는 법원이 채권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일정 금액의 공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공탁금은 현금 외에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강제집행정지 결정은 본안 소송(여기서는 제3자이의의 소)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만 유효하므로, 본안 소송에서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압류 대상 물품이 정확히 무엇인지 별지 압류목록을 통해 확인하고 본인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