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게임장을 운영하던 A씨는 2020년 11월 24일 광양경찰서 단속에서 게임기에 '자동 진행 장치'를 부착하여 손님들이 이용하게 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이 장치는 이용자가 버튼을 누른 횟수만큼 게임물 버튼 입력이 지연되어 이루어지는 방식이었습니다. 광양시는 A씨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고 45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A씨는 이 장치가 이용자의 직접 조작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자동 진행 장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과징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광양시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던 A씨는 2020년 11월 24일, 영업 중이던 게임기 60대에 '버튼 입력 지연 장치'를 부착하여 게임물 이용자들이 사용하도록 한 사실이 경찰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이 장치는 이용자가 한 번 버튼을 누르면 그 횟수만큼 게임기 버튼이 설정된 시기만큼 지연되어 자동으로 입력되는 방식으로 작동했습니다. 광양시는 이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게임물 자동진행장치' 설치 및 이용 허용으로 보고, A씨에게 45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A씨는 자신이 사용한 장치가 이용자의 직접적인 조작이 선행되므로 자동 진행 장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과징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게임물 이용자가 버튼을 누른 횟수만큼 게임물 버튼 입력이 지연되어 이루어지는 장치가 '게임물의 버튼 등 입력장치를 자동으로 조작하여 게임을 진행하는 장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만약 이에 해당한다면 관련 법규 위반이 되어 과징금 부과 처분이 정당성을 가지게 됩니다.
법원은 원고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하여, 광양시가 A씨에게 부과한 과징금 450만 원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게임물의 버튼 등 입력장치를 자동으로 조작하여 게임을 진행하는 장치'가 이용자가 매번 직접 입력장치를 조작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게임이 실행되도록 하는 모든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를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비록 이 사건 장치가 이용자의 초기 조작을 필요로 하더라도, 일단 입력된 횟수만큼 게임물 버튼을 자동으로 지연 조작하여 게임을 진행시키는 방식이라면 이는 실질적으로 사행성을 조장하는 '자동 진행 장치'와 다를 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장치를 사용하여 영업한 A씨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은 정당하며, 이는 사행적 게임물 이용을 방지하려는 법의 취지에도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리: 법원은 '게임물의 버튼 등 입력장치를 자동으로 조작하여 게임을 진행하는 장치'의 해석에 있어, 이용자의 초기 조작이나 인력의 개입이 있더라도 이후 이용자의 명령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게임물의 입력장치를 자동으로 조작하는 장치라면 모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지연 장치'처럼 이용자가 미리 게임 진행 횟수를 설정하여 자동으로 게임 버튼이 조작되게 하는 것은 일반적인 자동진행장치('똑딱이')와 실질적인 차이가 없으며, 사행성을 없는 게임물에 사행성을 부여하거나 이용자의 사행심을 확대·조장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법규정의 문언과 개정 취지(사행성 방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다음 사항을 참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