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의 부친 C와 동생 D와 함께 저축은행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C가 원고 명의의 주식에 대한 배당금 등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 보관했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원고는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자신이라 주장하며, 이전 민사판결에서 자신이 명의신탁을 받았다고 판단된 것은 증거 불충분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인 세무당국은 C가 원고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주식의 실질소유자라는 주장에 대해, 관련 민사판결에서 이미 C가 실질주주로 판단되었고, 원고가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명의신탁이 상속세 회피의 일반적인 수단이 될 수 있고, 원고가 조세회피와 무관한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봤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