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행정법원 2023
원고 A는 주식회사 D(이후 E 주식회사)의 주식 17,000주를 2016년 3월 28일 F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받았습니다. 이 주식은 원래 B와 C 소유였으나 2015년 12월 14일 F 명의로 이전된 바 있었습니다. 세무당국은 F이 B, C으로부터 주식을 저가로 양수하고, 원고 A가 F으로부터 주식을 저가로 양수했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F은 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재조사 결과 F이 주식을 실제 매수한 것이 아니라 명의수탁 주식이며, 원고 A가 취득한 주식 중 5,000주는 C으로부터 무상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피고 강남세무서장은 원고 A에게 2016년 3월 28일 증여분 증여세 1억 1,882만 1,210원을 경정·고지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 17,000주를 최종적으로 이전받아 증여세 부과 처분을 받은 사람입니다. - B, C: 이 사건 법인의 초기 주주로, 원고 A와 특수관계인이며 주식을 F에게 이전한 사람들입니다. 특히 C은 원고에게 5,000주의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F: B와 C으로부터 주식을 이전받고 다시 원고 A에게 이전한 중간 명의인으로, 실제 주식을 매수한 것이 아닌 명의수탁자에 해당합니다. - 강남세무서장 (피고): 원고 A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세무서의 장입니다. - 주식회사 D (E 주식회사): 주식 거래의 대상이 된 법인입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 분쟁은 원고 A가 주식회사 D의 주식 17,000주를 이전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둘러싼 것입니다. 원고 A는 동생인 B 명의로 사업을 진행하다가 신용 문제로 F을 대표이사로 영입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B와 C이 소유하던 주식 총 17,000주가 2015년 12월 14일 F 명의로, 그리고 다시 2016년 3월 28일 원고 A 명의로 이전됩니다. 세무당국은 이 주식 이전 과정에서 실제 대금 수수가 없었음을 확인하고, F은 단순한 명의수탁자였으며 최종적으로 원고 A가 C으로부터 5,000주의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대해 증여 행위가 없었거나, 주식 가액 평가가 잘못되었고, 세무조사 과정에 위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증여세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는 크게 세 가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첫째, C이 원고에게 직접 주식을 증여한 사실이 없으며, F이 원고에게 주식을 이전하는 과정에 C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증여 행위 자체가 없었거나 과세연도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피고가 비상장주식인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존했는데, 비상장주식의 감정가액을 시가에서 배제하는 시행령 규정은 모법에 위배되어 무효이거나 위헌이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주식 가액은 과대 평가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셋째,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은 F의 주식 변동 내역만을 대상으로 했는데, 조사청이 원고의 주식 변동 내역까지 조사한 것은 재조사 결정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조사라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1. **증여 행위 및 취득 시점 관련:** 법원은 C에서 F, 그리고 원고로 주식이 이전되는 과정에서 실제 대금 수수가 없었고 매매계약도 형식적이었던 점, F과 원고가 F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취득하기로 묵시적으로 합의한 점, C 또한 원고의 요청으로 F에게 주식을 이전해 주었음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주식은 C이 원고에게 무상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F과 원고 사이의 증여는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반환되어 없던 것으로 보고, 2016년 3월 28일 원고 앞으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때를 원고가 C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취득한 시기로 판단하여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 관련:** 법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비상장주식의 감정가액을 시가 인정 범위에서 제외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을 규정한 것은 모법의 위임 범위 내에 있으며 무효이거나 위헌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법인이 사업개시 3년 미만의 법인이므로 순자산가치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 피고의 주식 가액 산정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3. **세무조사 재조사 범위 관련:** 법원은 F에 대한 재조사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조사가 F의 거래 외형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원고의 거래를 밝혀낸 것이므로 재조사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강남세무서장이 원고에게 부과한 증여세 1억 1,882만 1,210원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6호 (증여의 정의)**​: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 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F을 거친 주식 이전 과정에서 실질적인 대금 수수가 없었고 원고에게 무상으로 주식이 이전된 것으로 보아 증여로 판단되었습니다.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8. 31. 대통령령 제27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2항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증여받은 재산이 주식 등인 경우 수증자가 배당금 지급이나 주주권 행사 등으로 해당 주식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을 취득 시기로 봅니다. 다만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그전에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명의개서일을 취득일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식의 실질적인 증여 의사 합치는 F에게 명의가 이전된 2015년 12월 14일경으로 볼 수 있으나, F과 원고 사이의 증여는 신고기한 내 반환되어 없었던 것으로 보고, 원고 앞으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2016년 3월 28일을 취득 시기로 보았습니다. 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 (증여재산 반환 시 증여 없던 것으로 봄)**​: 수증자가 증여재산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이 규정에 따라 F으로부터 원고에게 주식이 반환(명의개서)된 것은 F과 원고 사이의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4.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증여재산 가액 평가 및 시가주의 원칙, 보충적 평가방법)**​: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며,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해진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비상장주식 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보충적 평가)합니다. 5.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비상장주식 감정가액 배제)**​: 이 시행령 규정은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시가로 인정하지만, 비상장주식 등은 감정가액 산정 대상 재산에서 제외합니다. 법원은 이 규정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이거나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6.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항, 제4항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방법)**​: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은 일정한 계산식에 따른 가액과 1주당 순자산가액을 가중평균하여 평가합니다. 다만,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주식의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액에 따라 평가합니다. 이 사건 법인은 사업개시 3년 미만이므로 순자산가치에 따른 평가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7.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재조사 금지 원칙의 예외)**​: 세무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으나, 심판청구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에는 재조사가 허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F에 대한 심판청구 재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거래 실질이 밝혀진 것이므로 재조사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명의신탁을 통해 재산을 이전하거나 취득하는 경우, 세법상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식 등 재산의 이전 시 실제 대금 수수 여부는 매우 중요하며, 형식적인 계약서 작성만으로는 무상 증여가 아니라고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증여재산의 취득 시기는 주식의 경우 수증자가 주주권을 행사하는 등 객관적으로 인도 사실이 확인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지만, 인도 사실이 불분명하거나 그전에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면 명의개서일이 취득일이 됩니다.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는 통상적인 감정가액보다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특히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의 주식은 순자산가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 이전 시 예상되는 세금을 미리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무조사는 특정 사안에 대한 재조사 결정이 있었더라도, 그 조사 과정에서 연관된 다른 거래의 실질이 밝혀지면 관련 당사자에게 세금 부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이 사건은 아들 명의로 취득된 저축은행 주식에 대해 세무당국이 아버지의 명의신탁으로 보고 아들에게 거액의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입니다. 아들은 주식 취득 자금이 자신의 소유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나왔으므로 명의신탁이 아니며 조세회피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아버지가 실질적인 주주로서 아들 명의로 주식을 명의신탁하였고 조세회피 목적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아들에게 부과된 증여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아들은 총 120억 원이 넘는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원고): 아버지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판단되어 증여세 부과 처분을 받은 아들. - 성동세무서장 (피고): A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세무 당국. - C: A의 아버지이자 D의 아버지. 이 사건 저축은행 주식의 실질적인 주주로 판단된 인물. - D: C의 또 다른 아들이자 A의 동생. C으로부터 저축은행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으나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은 인물. - 주식회사 B (이 사건 은행): C, A, D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상호저축은행. ### 분쟁 상황 아버지 C은 2007년과 2009년에 아들 A와 D 명의로 저축은행 주식을 매입했습니다. 이후 아들 A는 아버지 C을 상대로 본인 명의 주식의 배당금 반환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민사법원은 해당 주식의 실질 소유자가 아버지 C이라고 판단하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민사판결이 확정되자 세무당국은 아버지 C이 아들 A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A에게 2007년과 2009년 귀속 증여세로 총 12,298,409,37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A는 자신이 주식의 실질 소유자이며 인수대금은 자신의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나왔고 조세회피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하며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명의상 주주인 아들의 주식 취득 자금 출처가 본인 자금인지 아니면 아버지의 명의신탁인지 여부와, 만약 명의신탁이라면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1심 판결과 같이 원고(아들 A)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성동세무서장)가 원고에게 부과한 2007년 귀속 증여세 6,665,364,410원(가산세 포함) 및 2009년 귀속 증여세 5,633,044,960원(가산세 포함)의 증여세 부과 처분이 모두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아들 A 명의로 되어 있던 주식의 실질 소유자는 아버지 C이며, 이는 조세회피 목적을 가진 명의신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들에게 부과된 총 120억 원이 넘는 증여세 처분은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이 법 조항은 타인의 명의로 재산이 등기되거나 등록된 경우, 그 재산은 명의신탁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이 규정은 명의신탁을 통해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순수한 목적에서 이루어졌음이 명확할 때만 예외를 인정하므로, 다른 주된 목적이 있더라도 조세회피의 의도도 함께 있었다고 인정되면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주주명부상 명의뿐만 아니라 주식을 인수할 당시의 명의를 빌려준 사람과 명의를 빌린 사람의 관계, 주식을 타인 명의로 인수하게 된 경위, 주식 인수대금을 어떻게 마련하고 납입했는지, 주권을 누가 가지고 있었는지, 명의를 빌린 사람이 주주로서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했는지, 주식 처분으로 인한 이익이 명의를 빌린 사람에게 돌아갔는지 등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행정소송에서 이미 다른 소송(관련 민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새롭게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을 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실제로 세금을 피했는지 여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것은 명의를 빌린 사람(이 사건의 아들 A)이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를 통해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명의신탁으로 인해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첫째, 재산의 실질 소유자를 판단할 때는 단순히 서류상 명의뿐만 아니라 자금을 어떻게 조달했는지, 누가 실제로 재산을 관리하고 이익을 가져갔는지, 어떤 권리를 행사했는지 등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둘째, 한 번 내려진 민사판결의 사실인정은 세금 관련 행정소송에서도 매우 중요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이 민사판결의 판단을 뒤집기 위해서는 매우 강력하고 명확한 새로운 증거가 필요합니다. 셋째,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것은 명의를 빌린 사람이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이때 단순히 조세회피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조세회피와 무관한 다른 명확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나 미래에 회피될 세금이 없었다는 것을 객관적인 증거로 납득할 수 있게 입증해야 합니다. 넷째, 특히 고령의 부모가 자녀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계 존비속 간의 명의신탁은 신뢰 관계가 높아 적발이 어렵다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엄격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명의신탁된 재산의 자금 출처가 본인의 자금이라는 점을 증명할 때에는 해당 자금이 다른 자금과 섞이지 않았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금융 거래 내역 등의 객관적인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건물 관리단이 특정 호실 소유자 겸 사우나 운영자를 상대로 미납된 관리비 약 1억 9천 7백만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전기료 부과의 부당성, 관리비 초과 징수, 주차장 유료화 등을 이유로 관리비 납부를 거부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미납 관리비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운영위원회 (원고): 서울 강서구 A건물의 관리단으로, 건물의 공용 부분을 관리하고 관리비를 부과하는 주체입니다. - B (피고): A건물 지하 1층 C호의 구분소유자이자 'D사우나'라는 상호로 지하 1층 전체를 사우나로 운영하는 사업자입니다. ### 분쟁 상황 서울 강서구 A건물의 관리단인 A 운영위원회는 건물 지하 1층 C호를 소유하고 'D사우나'를 운영하는 B가 2023년 5월 2일 기준으로 전기료를 포함한 총 197,449,690원의 관리비를 장기간 미납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가 전기료를 부당하게 부과했으며 과거 입주민들로부터 관리비를 초과 징수했고 주차장을 유료화하여 수입을 얻고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관리비 납부를 거부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주장한 여러 사유들이 건물 관리비 납부 의무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그리고 미납된 관리비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에게 원고 A 운영위원회에 총 197,449,6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각 미납 금액별로 2022년 5월 10일부터 2023년 5월 9일 사이에 발생한 미납 시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전액 부담하며, 판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의 관리비 미납액과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를 인정하며 원고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피고가 제기한 관리비 부과 방식의 부당성, 관리비 초과 징수, 주차장 유료화 등의 주장은 관리비 납부 거절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은 아파트, 상가 등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대한 기본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물 관리단이 관리비를 징수하고 구분소유자가 이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됩니다. 구분소유자는 건물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으며 관리단은 관리규약에 따라 적법하게 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금전 채무 불이행 시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연 12%의 높은 이율이 적용되었는데, 이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것으로 채무 불이행에 대한 법원의 판단 시점 이후에 적용될 수 있는 지연손해금 이율입니다. 채무를 갚지 않을 경우 상당한 지연손해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채무불이행 및 손해배상**: 피고가 관리비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미납 관리비 및 그에 따른 지연 이자)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리가 적용됩니다. ### 참고 사항 * **관리비 납부 의무**: 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사용자라면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관리비 납부는 건물의 공용 부분 유지보수를 위한 필수적인 의무이므로 특별한 사유 없이는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 **관리비 부과의 정당성**: 관리비 부과 방식이나 금액에 이의가 있다면 관리단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전기료는 개별 계량기 사용량을 기준으로 한국전력공사의 고지 요금을 적용하여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식으로 인정됩니다. * **납부 거절 사유의 제한**: 관리단이 주차장 유료화 수입 발생이나 과거 관리비 초과 징수 주장 등 다른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관리비 납부 의무를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별도의 절차를 통해 해결을 모색해야 합니다. * **지연손해금 발생**: 관리비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며, 이자율은 판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상당한 금액이 될 수 있으므로 신속한 납부가 중요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3
원고 A는 주식회사 D(이후 E 주식회사)의 주식 17,000주를 2016년 3월 28일 F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받았습니다. 이 주식은 원래 B와 C 소유였으나 2015년 12월 14일 F 명의로 이전된 바 있었습니다. 세무당국은 F이 B, C으로부터 주식을 저가로 양수하고, 원고 A가 F으로부터 주식을 저가로 양수했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F은 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재조사 결과 F이 주식을 실제 매수한 것이 아니라 명의수탁 주식이며, 원고 A가 취득한 주식 중 5,000주는 C으로부터 무상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피고 강남세무서장은 원고 A에게 2016년 3월 28일 증여분 증여세 1억 1,882만 1,210원을 경정·고지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 17,000주를 최종적으로 이전받아 증여세 부과 처분을 받은 사람입니다. - B, C: 이 사건 법인의 초기 주주로, 원고 A와 특수관계인이며 주식을 F에게 이전한 사람들입니다. 특히 C은 원고에게 5,000주의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F: B와 C으로부터 주식을 이전받고 다시 원고 A에게 이전한 중간 명의인으로, 실제 주식을 매수한 것이 아닌 명의수탁자에 해당합니다. - 강남세무서장 (피고): 원고 A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세무서의 장입니다. - 주식회사 D (E 주식회사): 주식 거래의 대상이 된 법인입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 분쟁은 원고 A가 주식회사 D의 주식 17,000주를 이전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둘러싼 것입니다. 원고 A는 동생인 B 명의로 사업을 진행하다가 신용 문제로 F을 대표이사로 영입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B와 C이 소유하던 주식 총 17,000주가 2015년 12월 14일 F 명의로, 그리고 다시 2016년 3월 28일 원고 A 명의로 이전됩니다. 세무당국은 이 주식 이전 과정에서 실제 대금 수수가 없었음을 확인하고, F은 단순한 명의수탁자였으며 최종적으로 원고 A가 C으로부터 5,000주의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대해 증여 행위가 없었거나, 주식 가액 평가가 잘못되었고, 세무조사 과정에 위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증여세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는 크게 세 가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첫째, C이 원고에게 직접 주식을 증여한 사실이 없으며, F이 원고에게 주식을 이전하는 과정에 C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증여 행위 자체가 없었거나 과세연도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피고가 비상장주식인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존했는데, 비상장주식의 감정가액을 시가에서 배제하는 시행령 규정은 모법에 위배되어 무효이거나 위헌이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주식 가액은 과대 평가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셋째,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은 F의 주식 변동 내역만을 대상으로 했는데, 조사청이 원고의 주식 변동 내역까지 조사한 것은 재조사 결정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조사라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1. **증여 행위 및 취득 시점 관련:** 법원은 C에서 F, 그리고 원고로 주식이 이전되는 과정에서 실제 대금 수수가 없었고 매매계약도 형식적이었던 점, F과 원고가 F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취득하기로 묵시적으로 합의한 점, C 또한 원고의 요청으로 F에게 주식을 이전해 주었음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주식은 C이 원고에게 무상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F과 원고 사이의 증여는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반환되어 없던 것으로 보고, 2016년 3월 28일 원고 앞으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때를 원고가 C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취득한 시기로 판단하여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 관련:** 법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비상장주식의 감정가액을 시가 인정 범위에서 제외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을 규정한 것은 모법의 위임 범위 내에 있으며 무효이거나 위헌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법인이 사업개시 3년 미만의 법인이므로 순자산가치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 피고의 주식 가액 산정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3. **세무조사 재조사 범위 관련:** 법원은 F에 대한 재조사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조사가 F의 거래 외형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원고의 거래를 밝혀낸 것이므로 재조사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강남세무서장이 원고에게 부과한 증여세 1억 1,882만 1,210원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6호 (증여의 정의)**​: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 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F을 거친 주식 이전 과정에서 실질적인 대금 수수가 없었고 원고에게 무상으로 주식이 이전된 것으로 보아 증여로 판단되었습니다.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8. 31. 대통령령 제27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2항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증여받은 재산이 주식 등인 경우 수증자가 배당금 지급이나 주주권 행사 등으로 해당 주식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을 취득 시기로 봅니다. 다만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그전에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명의개서일을 취득일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식의 실질적인 증여 의사 합치는 F에게 명의가 이전된 2015년 12월 14일경으로 볼 수 있으나, F과 원고 사이의 증여는 신고기한 내 반환되어 없었던 것으로 보고, 원고 앞으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2016년 3월 28일을 취득 시기로 보았습니다. 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 (증여재산 반환 시 증여 없던 것으로 봄)**​: 수증자가 증여재산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이 규정에 따라 F으로부터 원고에게 주식이 반환(명의개서)된 것은 F과 원고 사이의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4.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증여재산 가액 평가 및 시가주의 원칙, 보충적 평가방법)**​: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며,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해진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비상장주식 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보충적 평가)합니다. 5.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비상장주식 감정가액 배제)**​: 이 시행령 규정은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시가로 인정하지만, 비상장주식 등은 감정가액 산정 대상 재산에서 제외합니다. 법원은 이 규정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이거나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6.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항, 제4항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방법)**​: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은 일정한 계산식에 따른 가액과 1주당 순자산가액을 가중평균하여 평가합니다. 다만,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주식의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액에 따라 평가합니다. 이 사건 법인은 사업개시 3년 미만이므로 순자산가치에 따른 평가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7.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재조사 금지 원칙의 예외)**​: 세무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으나, 심판청구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에는 재조사가 허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F에 대한 심판청구 재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거래 실질이 밝혀진 것이므로 재조사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명의신탁을 통해 재산을 이전하거나 취득하는 경우, 세법상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식 등 재산의 이전 시 실제 대금 수수 여부는 매우 중요하며, 형식적인 계약서 작성만으로는 무상 증여가 아니라고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증여재산의 취득 시기는 주식의 경우 수증자가 주주권을 행사하는 등 객관적으로 인도 사실이 확인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지만, 인도 사실이 불분명하거나 그전에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면 명의개서일이 취득일이 됩니다.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는 통상적인 감정가액보다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특히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의 주식은 순자산가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 이전 시 예상되는 세금을 미리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무조사는 특정 사안에 대한 재조사 결정이 있었더라도, 그 조사 과정에서 연관된 다른 거래의 실질이 밝혀지면 관련 당사자에게 세금 부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이 사건은 아들 명의로 취득된 저축은행 주식에 대해 세무당국이 아버지의 명의신탁으로 보고 아들에게 거액의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입니다. 아들은 주식 취득 자금이 자신의 소유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나왔으므로 명의신탁이 아니며 조세회피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아버지가 실질적인 주주로서 아들 명의로 주식을 명의신탁하였고 조세회피 목적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아들에게 부과된 증여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아들은 총 120억 원이 넘는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원고): 아버지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판단되어 증여세 부과 처분을 받은 아들. - 성동세무서장 (피고): A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세무 당국. - C: A의 아버지이자 D의 아버지. 이 사건 저축은행 주식의 실질적인 주주로 판단된 인물. - D: C의 또 다른 아들이자 A의 동생. C으로부터 저축은행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으나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은 인물. - 주식회사 B (이 사건 은행): C, A, D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상호저축은행. ### 분쟁 상황 아버지 C은 2007년과 2009년에 아들 A와 D 명의로 저축은행 주식을 매입했습니다. 이후 아들 A는 아버지 C을 상대로 본인 명의 주식의 배당금 반환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민사법원은 해당 주식의 실질 소유자가 아버지 C이라고 판단하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민사판결이 확정되자 세무당국은 아버지 C이 아들 A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A에게 2007년과 2009년 귀속 증여세로 총 12,298,409,37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A는 자신이 주식의 실질 소유자이며 인수대금은 자신의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나왔고 조세회피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하며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명의상 주주인 아들의 주식 취득 자금 출처가 본인 자금인지 아니면 아버지의 명의신탁인지 여부와, 만약 명의신탁이라면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1심 판결과 같이 원고(아들 A)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성동세무서장)가 원고에게 부과한 2007년 귀속 증여세 6,665,364,410원(가산세 포함) 및 2009년 귀속 증여세 5,633,044,960원(가산세 포함)의 증여세 부과 처분이 모두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아들 A 명의로 되어 있던 주식의 실질 소유자는 아버지 C이며, 이는 조세회피 목적을 가진 명의신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들에게 부과된 총 120억 원이 넘는 증여세 처분은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이 법 조항은 타인의 명의로 재산이 등기되거나 등록된 경우, 그 재산은 명의신탁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이 규정은 명의신탁을 통해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순수한 목적에서 이루어졌음이 명확할 때만 예외를 인정하므로, 다른 주된 목적이 있더라도 조세회피의 의도도 함께 있었다고 인정되면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주주명부상 명의뿐만 아니라 주식을 인수할 당시의 명의를 빌려준 사람과 명의를 빌린 사람의 관계, 주식을 타인 명의로 인수하게 된 경위, 주식 인수대금을 어떻게 마련하고 납입했는지, 주권을 누가 가지고 있었는지, 명의를 빌린 사람이 주주로서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했는지, 주식 처분으로 인한 이익이 명의를 빌린 사람에게 돌아갔는지 등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행정소송에서 이미 다른 소송(관련 민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새롭게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을 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실제로 세금을 피했는지 여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것은 명의를 빌린 사람(이 사건의 아들 A)이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를 통해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명의신탁으로 인해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첫째, 재산의 실질 소유자를 판단할 때는 단순히 서류상 명의뿐만 아니라 자금을 어떻게 조달했는지, 누가 실제로 재산을 관리하고 이익을 가져갔는지, 어떤 권리를 행사했는지 등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둘째, 한 번 내려진 민사판결의 사실인정은 세금 관련 행정소송에서도 매우 중요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이 민사판결의 판단을 뒤집기 위해서는 매우 강력하고 명확한 새로운 증거가 필요합니다. 셋째,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것은 명의를 빌린 사람이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이때 단순히 조세회피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조세회피와 무관한 다른 명확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나 미래에 회피될 세금이 없었다는 것을 객관적인 증거로 납득할 수 있게 입증해야 합니다. 넷째, 특히 고령의 부모가 자녀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계 존비속 간의 명의신탁은 신뢰 관계가 높아 적발이 어렵다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엄격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명의신탁된 재산의 자금 출처가 본인의 자금이라는 점을 증명할 때에는 해당 자금이 다른 자금과 섞이지 않았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금융 거래 내역 등의 객관적인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건물 관리단이 특정 호실 소유자 겸 사우나 운영자를 상대로 미납된 관리비 약 1억 9천 7백만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전기료 부과의 부당성, 관리비 초과 징수, 주차장 유료화 등을 이유로 관리비 납부를 거부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미납 관리비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운영위원회 (원고): 서울 강서구 A건물의 관리단으로, 건물의 공용 부분을 관리하고 관리비를 부과하는 주체입니다. - B (피고): A건물 지하 1층 C호의 구분소유자이자 'D사우나'라는 상호로 지하 1층 전체를 사우나로 운영하는 사업자입니다. ### 분쟁 상황 서울 강서구 A건물의 관리단인 A 운영위원회는 건물 지하 1층 C호를 소유하고 'D사우나'를 운영하는 B가 2023년 5월 2일 기준으로 전기료를 포함한 총 197,449,690원의 관리비를 장기간 미납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가 전기료를 부당하게 부과했으며 과거 입주민들로부터 관리비를 초과 징수했고 주차장을 유료화하여 수입을 얻고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관리비 납부를 거부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주장한 여러 사유들이 건물 관리비 납부 의무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그리고 미납된 관리비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에게 원고 A 운영위원회에 총 197,449,6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각 미납 금액별로 2022년 5월 10일부터 2023년 5월 9일 사이에 발생한 미납 시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전액 부담하며, 판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의 관리비 미납액과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를 인정하며 원고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피고가 제기한 관리비 부과 방식의 부당성, 관리비 초과 징수, 주차장 유료화 등의 주장은 관리비 납부 거절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은 아파트, 상가 등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대한 기본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물 관리단이 관리비를 징수하고 구분소유자가 이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됩니다. 구분소유자는 건물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으며 관리단은 관리규약에 따라 적법하게 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금전 채무 불이행 시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연 12%의 높은 이율이 적용되었는데, 이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것으로 채무 불이행에 대한 법원의 판단 시점 이후에 적용될 수 있는 지연손해금 이율입니다. 채무를 갚지 않을 경우 상당한 지연손해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채무불이행 및 손해배상**: 피고가 관리비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미납 관리비 및 그에 따른 지연 이자)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리가 적용됩니다. ### 참고 사항 * **관리비 납부 의무**: 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사용자라면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관리비 납부는 건물의 공용 부분 유지보수를 위한 필수적인 의무이므로 특별한 사유 없이는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 **관리비 부과의 정당성**: 관리비 부과 방식이나 금액에 이의가 있다면 관리단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전기료는 개별 계량기 사용량을 기준으로 한국전력공사의 고지 요금을 적용하여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식으로 인정됩니다. * **납부 거절 사유의 제한**: 관리단이 주차장 유료화 수입 발생이나 과거 관리비 초과 징수 주장 등 다른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관리비 납부 의무를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별도의 절차를 통해 해결을 모색해야 합니다. * **지연손해금 발생**: 관리비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며, 이자율은 판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상당한 금액이 될 수 있으므로 신속한 납부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