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강원랜드는 딜러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정규직 딜러와 달리 설, 하계휴가, 추석, 연말 특별상여금 및 호텔봉사료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기간제법상 차별적 처우로 보아 시정 명령을 내렸고, 중앙노동위원회 또한 강원랜드의 재심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강원랜드는 이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정규직 딜러와 기간제 딜러의 임금 및 근로조건 차이에 고용 형태의 특성, 채용 조건, 교육, 업무 범위, 숙련도, 근속연수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강원랜드의 주장을 받아들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했습니다.
강원랜드에서 딜러로 근무하던 5명의 기간제 근로자들은 회사로부터 설, 하계휴가, 추석, 연말 특별상여금 및 호텔봉사료를 정규직 딜러들과 달리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이들은 차별적 처우를 주장하며 2014. 9. 23.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하였고,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 7. 원고가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을 위반한 차별적 처우를 했다고 인정하여 미지급 상여금 및 봉사료 상당액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강원랜드는 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5. 2. 1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4. 13. 강원랜드의 재심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강원랜드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4. 13. 원고(주식회사 강원랜드)와 이 사건 근로자들 사이의 차별시정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가 부담한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강원랜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비교대상 근로자의 선정: 기간제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비교대상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의 직제상 존재하는 가장 낮은 처우를 받는 정규직 근로자(이 사건에서는 사원 1호봉의 정규직 딜러)로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가장 높은 처우를 받는 근로자를 비교대상으로 선정할 경우 역차별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직제상 존재하면 실제 근무 여부는 불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피고가 주장한 ‘사원 1호봉보다 낮은 호봉’의 근로자는 직제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불리한 처우의 존재: 설·하계휴가·추석·연말 특별상여금, 호텔봉사료는 소정 근로에 대해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며, 이를 포함한 총 임금에서 기간제 딜러가 정규직 딜러보다 적은 임금(정규직 딜러 총액 55,375,981원 대비 외부 근무경력 없는 기간제 딜러 29,935,720원, 외부 근무경력 1년인 기간제 딜러 42,092,600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여 불리한 처우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합리적 이유 유무: 불리한 처우가 인정되더라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법적으로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강원랜드가 기간제 딜러와 정규직 딜러 사이에 임금 수준에 차이를 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이 되는 법령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입니다.
기간제법 제8조 제1항 (차별적 처우의 금지):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항은 기간제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기간제라는 이유로 임금 등 근로조건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는 것을 금지합니다.
기간제법 제2조 제3호 (차별적 처우의 정의):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즉, 기간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가 있더라도 그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법적으로 차별이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정규직 딜러와 기간제 딜러 사이에 임금 총액에서 불리한 처우가 있었음을 인정했지만, 채용 과정, 교육 내용, 담당 업무의 범위, 업무 숙련도, 회사 특성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그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정규직 딜러에게 적용되는 연공급 임금체계는 장기 고용과 근속연수에 따른 숙련도 상승을 전제하는데, 단기 고용이 일반적인 기간제 근로자에게 이를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 (2012. 10. 25. 선고 2011두7045 판결 참조):
유사한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