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A는 김천시에게 토석채취 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 김천시장은 이를 불허가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불허가 처분에 절차상 및 실체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처리 기간 도과 주장은 훈시 규정에 불과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회부 및 결과 미통지, 보완 기회 미부여 주장은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협소한 농로로 인한 주민 통행 불편 및 사고 위험, 소음, 분진, 도로 파손 우려, 토사 유출 및 산사태 위험, 생태 환경 및 자연 경관 훼손, 인근 주민들의 민원 발생 가능성 등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인정되어 불허가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고, 다른 토석채취 허가 사례와의 단순 비교만으로 평등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2022년 6월 17일 김천시 B 임야 19,623㎡ 중 15,024㎡에서 토사 및 마사토 45,645㎥를 채취하는 토석채취 허가를 김천시장에게 신청했습니다. 피고 김천시장은 원고에게 보완 요구를 한 후, 2022년 11월 4일 신청지의 농로 협소, 주민 생활 불편, 소음, 분진, 도로 파손 우려, 토사 유출 및 산사태 위험, 생태 환경 및 자연 경관 훼손 등의 사유로 토석채취 허가를 불허가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불허가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항소심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토석채취 불허가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실체적 하자가 있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거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토석채취 불허가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없고, 실체적으로도 토석채취로 예상되는 공익 침해(주민 불편, 환경 훼손, 재해 위험 등)가 원고의 사익보다 크다고 판단하여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특히 농로의 협소함, 토사 유출 및 산사태 위험성, 자연 경관 훼손, 인근 주민의 지속적인 민원 및 사고 발생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다른 토석채취 허가 사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토석채취 허가와 관련된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 및 절차적 요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보여줍니다.
산지관리법 제25조 제1항은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면 산림청장 등 관할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의 원고는 이 조항에 근거하여 토석채취 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 김천시장으로부터 불허가 처분을 받았습니다.
**산지관리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8]**은 토석채취 허가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히 '토석반출계획이 구체적이고 타당할 것'과 '분진, 토사유출, 산사태 등을 방지하기 위한 피해방지계획이 타당할 것'이라는 실질적 요건의 충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신청이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19조 제1항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이나 민원의 처리 기간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규정이 행정 사무를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기 위한 '훈시규정'에 불과하며, 행정청이 처리 기간을 도과하여 처분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처분을 취소할 절차상 하자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석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17조 제5항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은 행정청이 구비 서류 미비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민원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규정이 형식적, 절차적 요건이거나 단순 착오 등에 기한 흠에 대한 보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지, 행정청이 거부 처분을 하기 전에 신청 내용이나 처분의 실체적 발급 요건에 관한 사항까지 보완할 기회를 부여할 의무를 정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재량행위와 공익상의 필요: 산림 내 토석채취 허가는 그 행위가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 보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허가 관청은 대상 토지의 현상, 위치 및 주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허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토석채취로 예상되는 산림 훼손 정도, 환경 오염 가능성, 인근 주민의 생활 고통 정도, 재해 예방 조치의 타당성 등을 종합하여 공익상 필요 여부를 판단하며, 이 사건에서는 협소한 농로로 인한 주민 불편, 토사 유출 및 산사태 위험, 생태 환경 및 자연 경관 훼손 등 여러 요소가 중대한 공익상 필요로 인정되어 불허가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평등의 원칙: 다른 사업자에 대한 토석채취 허가 사례가 있더라도, 각 사업장의 부지 위치, 규모, 이용 현황, 허가 시기 등은 다를 수 있어 단순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행정청은 새로운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 추가적인 토석채취 행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이전보다 더욱 신중하게 고려할 수 있으므로, 기존 허가 사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평등의 원칙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토석채취 허가는 단순한 요건 충족을 넘어 주변 환경, 주민 생활, 공익상의 필요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행정청의 재량 행위입니다. 허가 신청 시에는 사업으로 인한 잠재적 환경 피해, 소음, 분진, 교통 문제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지 및 완화 계획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진출입로의 안전성, 토사 유출 방지 대책, 인근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상세한 분석과 대책 마련이 중요합니다. 과거 인근 지역의 유사 사업에서 발생했던 문제점(토사 유출, 사고 등)이나 주민 민원 사례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신청 사업이 이와 같은 문제를 유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청의 처리 기간 도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 취소 사유가 되는 절차상 하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행정청이 보완을 요구할 의무는 형식적, 절차적 요건이나 단순 착오 등 보완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되며, 신청 내용이나 실체적 발급 요건에 대한 보완 기회를 부여할 의무까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허가 사례와의 단순 비교만으로 평등의 원칙 위반을 주장하기는 어려우며, 각 사업장의 개별적 특성과 처분 당시의 공익적 고려 사항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