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이 사건은 원고 A와 B가 피고 C에게 청구한 임대료 등의 지급을 명한 이전 판결에서 발생한 명백한 오류를 바로잡는 결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원고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배분 방식이 잘못 기재된 부분을 정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 A와 B가 피고 C를 상대로 임대료 및 그 외 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소송의 후속 절차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정하여 C가 A와 B에게 총 169,595,944원의 임대료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나, 이 금액이 공동 원고인 A와 B에게 개별적으로 어떻게 배분되는지에 대한 표현에 명백한 오류가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전 판결문 중 원고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금액과 그중 이자 발생 기준 금액이 명백히 잘못 표기된 부분의 정정 여부
이전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원고에게 84,797,972원 및 그 중 79,800,000원에 대하여'를 '원고들에게 각 84,797,972원 및 그 중 각 79,800,000원에 대하여 각'으로 정정했습니다. 또한 판결서 제3쪽 제4째 줄의 '각 84,797,972원(= 169,595,944원 ×1/2) 및 이에 대하여'를 '각 84,797,972원(= 169,595,944원 × 1/2) 및 그 중 각 79,800,000(= 159,600,000원 × 1/2)에 대하여'로 각 정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이전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내용을 경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원고 A와 B가 각각 받아야 할 금액이 명확히 구분되도록 수정하는 조치입니다.
이 사건은 민사소송법 제211조(판결의 경정)에 따라 명백한 오류를 바로잡는 절차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11조는 '판결에 오기, 계산 착오 기타 이와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명백한 오류'란 판결의 내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 단순한 오기나 계산 착오 등을 의미하며, 법원은 이러한 오류를 발견하면 스스로 바로잡거나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판결의 실체적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표현상의 불일치나 오류를 바로잡는 목적을 가집니다.
판결문이나 결정문을 받은 후에는 기재된 내용, 특히 금액이나 당사자 이름, 주소 등에 명백한 오타나 계산 착오 등 오류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판결문에 이러한 명백한 오류가 발견되면, 해당 법원에 '경정결정'을 신청하여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는 판결의 취지에 영향을 주지 않는 단순한 오류를 수정하는 절차입니다. 판결문의 효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오류 발견 시 지체 없이 경정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