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경찰공무원인 원고 A가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후, 그와 관련된 내부 문서를 공개해달라고 영월경찰서장과 강원도경찰청장에게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해당 정보공개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직위해제 절차상 존재하지 않는 정보에 대한 청구는 각하했으나,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직위해제 상신 공문, 건의서, 수사 개시 통보 문서, 인사발령 통지서, 사유 설명서 등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했습니다. 이는 해당 정보들이 공개된다고 해도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만한 고도의 개연성이 없으며 오히려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데 기여한다고 본 것입니다.
원고 A는 강원도경찰청 영월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으로서, 2020년 1월 8일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소청심사를 통해 2020년 4월 23일 직위해제 처분이 취소되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2020년 11월 30일 직위해제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얻고자 피고 영월경찰서장과 강원도경찰청장에게 정보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원고가 청구한 정보 중 일부는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거나, 나머지는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를 들어 정보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기관들이 경찰공무원 A의 직위해제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비공개 사유('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공공기관이 보유하지 않은 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없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실제 기관이 보유하고 있으며, 직위해제 처분 과정에서 생산된 통상의 문서들인 직위해제 상신 공문, 건의서, 수사 개시 통보 문서, 인사발령 통지서 및 사유 설명서 등은 공개되어도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정보의 공개는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관련 절차의 적법성을 확인하려는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기여하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20년 12월 22일 개정되기 전의 법률)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것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