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기간제 교사가 수업 중 학생에게 '특수반 학생이냐'고 물어본 일로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 경찰 수사가 개시되자 학교가 이를 근거로 해고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단순히 수사 개시 통보만으로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으며, 해당 발언도 정서적 아동학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학교 측에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이 판결은 기간제 교사도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수사 개시 통보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원고인 기간제 교사는 2020년 3월 B중학교와 1년간의 채용계약을 맺고 근무 중이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성범죄 또는 아동학대 연루(가해자)로 수사 개시 통보된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2020년 7월 6일과 8일, 원고가 수업 중 학생들에게 '특수반 학생이냐'고 물어본 것에 대해 학부모와 담임교사로부터 아동학대 의심 민원 및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학교장은 이 사안을 경찰에 신고했고, 사안조사단이 꾸려져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7월 13일에는 원고에게 직무 배제 및 학생 접촉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7월 20일, 학교는 경찰로부터 원고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 수사개시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학교장은 채용계약서 조항을 근거로 7월 21일자로 원고에게 채용계약 해지(해고)를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9월 11일 검찰은 원고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해고가 부당하다며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 것으로, 학교의 해고가 위법하며 무효라고 판단했음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기간제 교사에게 아동학대 의심으로 인한 경찰 수사 개시 통보만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당 교사의 '특수반이냐'는 발언 역시 정서적 아동학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해고는 무효로 확정되었고, 학교 측은 해고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을 교사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