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 A 씨는 무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2년 및 몰수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이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 및 몰수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질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징역 2년, 몰수)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원심판결문의 일부 법령 조항 기재 오류를 직권으로 경정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와 불리한 양형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했으며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보아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