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카 몰던 30대 대표, 도장 들고 야반도주하니 속수무책

금융
피고인 A는 2023년 5월경 SNS를 통해 알게 된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의 신용도가 낮아 사업자 대출을 받으려면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거래 실적을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를 수락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신분증 사진을 전송하고, 성명불상자가 제공한 서류를 이용해 총 4개의 법인 명의 계좌(주식회사 B, 주식회사 F, 주식회사 K 등)를 개설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개설된 각 계좌에 연결된 통장, 비밀번호, OTP 생성기 등 금융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여러 차례 전달하여 양도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신용도가 낮아 사업자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SNS를 통해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성명불상자는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거래 실적을 만들면 사업자 대출이 가능하다는 거짓말로 피고인을 유인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제안을 믿고 자신의 신분증 사진 등을 제공하여 여러 개의 법인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의 통장, 비밀번호, OTP 생성기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로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금지하는 금융 접근매체 양도에 해당하여 법적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 타인의 기망에 의해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관련된 통장, 비밀번호, OTP 생성기 등의 금융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전달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지 여부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할 것을 명령하는 가납명령도 함께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이 금융 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치고, 전달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죄에 사용되었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과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 및 제49조 제4항 제1호에 근거한 것으로,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법률적 원칙을 적용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제3항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벌칙) 제4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판례는 피고인이 비록 대출이라는 명목으로 속았지만, 법인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에 연결된 통장, 비밀번호, OTP 생성기 등 금융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전달한 행위 자체가 법에서 금지하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게 됨을 보여줍니다. 이는 금융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보이스피싱 등 금융 범죄에 접근매체가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형법 제37조(경합범)에 따라 여러 죄를 동시에 저질렀을 경우 가중처벌하며,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에 따라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만약 대출을 조건으로 법인 명의 계좌 개설을 요구하거나, 통장, 비밀번호, OTP 생성기 등 금융 접근매체 전달을 요구한다면 이는 명백한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시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상적인 금융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에게 법인 계좌를 개설하도록 유도하거나, 금융 접근매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개인 신분증 사본, 계좌 정보, 비밀번호 등은 절대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타인의 기망에 의해 범행에 가담했더라도,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게 됩니다. 설령 대출이 급하더라도, 정식 금융기관을 통해서만 거래하고 의심스러운 제안은 단호히 거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