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 벌칙 |
시정명령 해당 식품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용도·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영업자에게 위해를 없애는 조치명령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엉업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영업자 중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영업자에 해당)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되거나 영업소 폐쇄처분(영업자 중 영업신고를 한 영업자에 해당) 품목 등의 제조정지 |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또는 징역·벌금의 병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징역·벌금의 병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