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2020
국가공무원 5급 공채 합격 후 신임관리자 과정에 입소한 교육생 A가 수업 중 휴대전화로 다른 교육생 C의 신체 일부가 노출된 장면을 촬영했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으로부터 퇴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A는 고의가 없었으며, 분임원들과 공유할 목적으로 사진을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관련 형사 사건에서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퇴학 처분 과정에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측이 A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한 여러 절차적 위법이 있었고, A에게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퇴학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교육생 A: 2018년 국가공무원 5급 공채에 합격하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신임관리자 과정에 교육생으로 입소한 채용후보자.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A에게 퇴학 처분을 내린 기관의 장. - 피해자 C: 수업 중 하얀색 레깅스를 입은 허벅지 뒷부분이 노출된 장면이 A의 사진에 찍힌 다른 분임조 소속 교육생. ### 분쟁 상황 2019년 5월 10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신임관리자 과정 교육생 A는 수업 중 자신의 휴대전화로 2장의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그중 한 사진에는 하얀색 레깅스를 입고 허리를 굽힌 다른 교육생 C의 허벅지 뒷부분 일부가 노출된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저녁,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A로부터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조사를 시작했고, 며칠 후 A에 대해 퇴학 의결을 요구했습니다. A는 조별 수업 중 분임원들을 촬영하려던 것이고, 피해자가 우연히 배경으로 찍혔을 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생윤리위원회는 A를 퇴학에 처하기로 의결했고, 이에 따라 A는 퇴학 처분을 받게 되어 채용후보자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한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A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고발했으나, 검찰은 2019년 11월 28일 '범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A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고, 항고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A는 퇴학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거나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절차적 위법성 여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 A에게 퇴학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A의 방어권(증거 자료 열람·복사, 휴대전화 반환, 디지털 포렌식 등)을 충분히 보장했는지 여부입니다. 2. **실체적 위법성 여부**: A에게 피해자 C의 노출된 신체 부위를 촬영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촬영된 사진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것인지, 그리고 A의 행위가 교육생으로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3. **퇴학 처분의 위법 정도**: 절차적 및 실체적 위법이 인정될 경우, 퇴학 처분이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입니다. ###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원고(A)의 주위적 청구(퇴학 처분 무효 확인)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퇴학 처분 취소)는 인용했습니다. 피고(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2심 법원 역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에 대한 퇴학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 A에 대한 퇴학 처분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하고 실체적 사실관계(원고의 고의)를 오인한 중대한 위법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의 퇴학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1.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 헌법 제12조 제1항은 모든 국가작용에 적법절차 원칙이 준수되어야 함을 규정하며,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정작용, 특히 징계 처분에서도 이 원칙이 엄격하게 지켜져야 함을 강조합니다. 2. **헌법상 법률유보 및 법치행정의 원칙**: 헌법 제37조 제2항 등은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당사자에게 침익적인 징계 처분의 경우, 작용법적 근거가 원칙적으로 필요하며, '자발적인 협조'에 의한 조사도 객관적 합리성을 갖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3. **행정조사기본법의 취지**: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최소 범위 조사), 제13조(자료 영치 시 절차 및 반환), 제17조(사전 통지), 제20조(자발적 협조 거부 가능), 제21조(의견 제출) 등은 행정조사의 공정성,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합니다. 징계 처분 조사의 경우에도 이 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조사는 허용될 수 없습니다. 4. **구 행정절차법의 취지**: 구 행정절차법 제4조(신의성실), 제21조(처분 사전 통지), 제22조(청문), 제27조(의견 제출), 제31조(청문 진술 및 증거 제출), 제37조(문서 열람·복사 요청) 등은 불이익 처분 전 당사자에게 적절한 고지와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여 방어권을 보장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5. **공무원의 실체적 진실 발견 의무**: 징계 처분을 위한 조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공정성을 지키며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는 피조사자에게 유리한 증거도 적극적으로 조사해야 하는 '실질적 변호' 의무를 포함합니다. 6. **전자정보 압수·수색 관련 법리**: 휴대전화와 같은 전자정보 저장매체에 대한 조사는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비례의 원칙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조사대상자의 참여권 보장, 관련 없는 정보의 임의 복제 방지 등 적절한 조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7. **징계사유 증명책임**: 징계 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습니다. 사실의 증명은 단순한 의혹이 아닌, 고도의 개연성을 통해 통상인이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여야 합니다. ### 참고 사항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적법절차 원칙의 중요성**: 행정기관의 징계처분이라 하더라도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이 반드시 준수되어야 합니다. 특히 퇴학이나 해임과 같이 당사자의 권익을 크게 제한하는 침익적 처분일수록 더욱 엄격한 절차적 요구가 따릅니다. 2. **방어권 행사의 중요성**: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주장하고 필요한 증거를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증거 자료(진술서, 디지털 정보 등)의 열람 및 복사, 변론 기회 보장, 필요한 경우 디지털 포렌식 등의 추가 조사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조사 과정의 공정성 확인**: 조사 담당 공무원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피조사자에게 불리한 증거뿐만 아니라 유리한 증거도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조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4. **자발적 협조의 범위**: 휴대전화와 같은 전자정보 저장매체를 임의로 제출할 때는 '자발적 협조'의 내용과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협조 범위 내에서만 조사가 허용되며, 조사가 완료되거나 필요성이 없어지면 즉시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5. **정보의 정확성 확인**: 조사 과정에서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정보(예: 증거의 촬영 순서, 목격자 진술 내용 등)가 정확한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잘못된 정보로 인해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6. **징계 사유의 명확한 입증**: 징계 처분을 주장하는 행정기관은 징계 사유, 특히 '고의성'과 같은 주관적 요소를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결과만으로 고의를 추정하기는 어렵습니다. 7. **형사 사건 결과의 참고 가능성**: 징계 사유와 관련된 형사 사건이 별도로 진행되어 무혐의 처분 등을 받은 경우, 이는 징계 처분의 실체적 위법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
한국수자원공사가 D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컨테이너 부두의 운영사 선정 및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던 기존 운영사(원고보조참가인 A사) 대신 새로운 운영사(피고보조참가인 B사가 설립한 N사)를 유치하며 특정 이행 조건(물동량, 선박, 자본금 조건)을 설정하고, 이를 불이행했다는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관은 한국수자원공사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 및 불이익 제공 행위에 해당한다며 경고처분을 내렸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 경고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한국수자원공사의 손을 들어주며 경고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한국수자원공사 (원고): D 사업의 시행을 위탁받아 F, E 컨테이너 부두의 운영사를 선정하고 관리할 권한을 가진 공공기관입니다. - A 주식회사 (원고보조참가인): D 사업 초기 F, E 컨테이너 부두의 운영사로 선정되었으나, 경영 악화로 임대료를 미납하는 등 재정적 어려움을 겪으며 운영권 이전을 추진한 회사입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피고): 한국수자원공사의 이행 조건 설정 및 계약 해지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경고처분을 내린 기관입니다. - B 주식회사 및 N 주식회사 (피고보조참가인): A사로부터 E 컨테이너 부두의 운영권을 이전받기 위해 설립된 외부 투자자입니다. B사가 N사를 설립하여 실제 부두 운영을 맡았으나, 한국수자원공사가 제시한 조건을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 **D 사업 추진 및 부두 운영사 선정:** 한국수자원공사는 국토해양부로부터 D 사업 시행을 위탁받아, 김포시 일대에 E 컨테이너 부두를 조성하고 운영사를 선정했습니다. 2011년 10월, G사 등 3개사가 출자하여 설립된 A사가 운영사로 선정되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 **A사의 경영 악화 및 운영권 이전 추진:** A사는 실제 물동량이 예상에 미달하여 2014년경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고, 임대료 53억 원가량을 미납했습니다. 이에 한국수자원공사는 회생 계획 제출을 촉구했고, A사는 E 부두의 운영권을 외부 투자자에게 이전하는 회생 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 3. **B사의 참여와 조건 설정:** M사가 B사를 설립하여 외부 투자자로 참여하려 했고, A사는 B사가 N사를 설립한 후 N사가 부두 운영권을 인수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 제안을 승인하면서 N사가 '2017년 연간 물동량 62,000TEU 확보', '100억 원 이상 투자', '전용선박 발주 및 운영'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승인 조건을 달았습니다. 4. **조건 불이행 및 계약 해지:** N사는 2015년 12월 1일 설립되어 2016년 1월 1일부터 E 부두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 1월, N사와 B사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제시한 물동량, 선박, 자본금 조건을 이행하지 못했음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한국수자원공사는 2018년 4월 27일 N사와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 통보했습니다. 5.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처분:**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관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이행 조건을 설정하고 계약을 해지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거래상 지위 부당 이용) 등에서 정한 불이익 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경고처분을 내렸습니다. 6. **경고처분 취소 소송 제기:** 한국수자원공사는 이 경고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관이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 전결로 경고처분을 내릴 권한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한국수자원공사가 컨테이너 부두 운영권 계약 과정에서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물동량, 선박, 자본금 등 이행 조건을 설정하고, 이를 불이행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것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거래상 지위 남용 및 불이익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공정거래위원회)가 2019년 7월 31일 원고(한국수자원공사)에게 내린 경고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한국수자원공사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이익을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 심사관의 전결 권한에 대하여:**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절차규칙의 해석상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중 '신고인에게 한정된 피해구제적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관이 전결로 경고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보조참가인이 임대차 계약 해지로 인한 피해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사건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심사관의 전결 권한 행사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거래상 지위 유무에 대하여:** 원고는 D 사업의 유일한 시행자로서 부두 운영권을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었고, 피고보조참가인(B사 및 N사)은 신생 회사로 항만 운영 실적이 없었으며 자본 규모와 사업 능력이 원고에 비해 열위에 있었습니다. 또한, 다른 부두 임차도 사실상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해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래상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3. 불이익 제공 행위 해당 여부에 대하여:** 법원은 원고의 조건 설정 및 계약 해지 행위가 '부당하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물동량 조건:** D 사업의 목적이 해상물류 활성화였고, 원고는 부두 운영의 효율성을 객관적으로 담보하기 위해 조건을 설정했습니다. 또한, 원고보조참가인의 경영 악화와 미납 임대료 회수 압박 등 특수한 상황에서 원고에게도 피고보조참가인의 요청을 수용해야 할 유인이 있었던 점, 피고보조참가인이 충분한 경영 판단 후 조건을 수용했으며, 이 조건이 기존 임대차 계약보다 현저히 큰 불이익이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 **선박 조건:** 원고는 D 전용선박 운영을 통한 물류 활성화를 모색하려 했으며, 이 조건은 오히려 피고보조참가인의 요청에 따라 물동량 조건을 완화하기 위해 선택적으로 추가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피고보조참가인이 선박 건조가 불가능하다고 원고에게 알리거나 완화를 요청한 증거가 없으며, 선박 건조가 불가능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자본금 조건:** 피고보조참가인은 해상운송업 영위 실적이나 자금 조달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신생 회사였으므로, 원고가 임대료 납부 능력 담보 및 운영 비용 확보를 위해 자본금 조건을 설정한 것은 타당했습니다. 이 조건은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의 선행 조건을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보이며, 100억 원의 자본금 조건이 과도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계약 해지:** 원고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이행 조건을 설정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조건 불이행을 귀책사유로 간주하여 계약을 해지한 것이 불이익 제공 행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피고보조참가인이 선박 건조를 발주하지 않고 자본금을 출자하지 않는 등 이행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아 책임 있는 사유로 조건이 이행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다른 운영사와의 형평성 주장에 대해서도 계약 해지권 행사는 권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를 불이익 제공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행위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불이익 제공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사업자는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설명:** 이 조항은 시장에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거래상 지위'는 단순히 우월한 지위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거래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까지 포함하며, 당사자의 시장 상황, 사업 능력 격차, 거래 대상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6호 (라)목(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중 '불이익 제공'):**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도록 거래 조건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합니다. * **설명:** '불이익 제공' 여부는 해당 행위의 의도와 목적, 실제 효과와 영향, 상품의 특성, 거래 상황,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 정도,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벗어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제시한 물동량, 선박, 자본금 조건이 과연 부당한 불이익 제공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 등에 관한 규칙(사건절차규칙) 제50조 및 제53조의2 제1항(심사관 전결 경고처분):**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관은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회의를 거치지 않고 직접 경고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설명:** 이 규칙은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위반행위자가 스스로 시정하여 시정 조치의 실익이 없거나, 시정 조치 또는 금지 명령을 이행한 경우 등에 심사관이 전결로 경고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히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중 '신고인에게 한정된 피해구제적 사건'에 심사관의 전결 권한이 미치는지가 중요한 법적 해석 문제로 다루어졌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조건 설정의 정당성 검토:** 대규모 사업이나 공공성이 강한 프로젝트에서 계약 조건을 설정할 때는 그 의도와 목적이 합리적이고, 상대방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주지 않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운영 능력 담보, 사업의 안정성 확보 등 정당한 목적이 있다면 조건 설정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거래 당사자 간의 지위 차이:** 계약 당사자 간의 사업 능력, 시장 지배력, 자본 규모 등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다면 거래상 지위 남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는 상대방에게 불합리한 조건을 강요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협상 과정의 기록 유지:** 계약 조건이 설정되거나 변경되는 과정에서 당사자 간의 협의 내용, 요청 사항, 수용 여부 등을 상세히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훗날 분쟁 발생 시 해당 조건이 일방적으로 강요된 것인지, 아니면 상호 합의에 의해 자발적으로 수용된 것인지를 입증하는 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계약 불이행 시 책임 소재:**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을 때, 상대방의 귀책 사유가 명확하고 계약 이행을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계약 해지는 정당하게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행 노력 여부, 자금 조달 계획,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통보 및 대안 제시 등의 기록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 **행정처분 대응:**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해 다툴 경우, 처분 주체의 권한이 적법했는지, 그리고 처분 사유가 법률에 근거한 것인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주장해야 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0
국가공무원 5급 공채에 합격한 A는 신임관리자 교육 과정 중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 무음 앱으로 사진 2장을 촬영했습니다. 이 사진에는 같은 분임에 속한 여성 교육생 E의 레깅스 착용 뒷부분 허벅지 노출 장면이 담겨 있었고, 이를 알게 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은 A에게 퇴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은 A의 채용후보자 자격상실을 통지했습니다. A는 이 퇴학 처분이 절차상 위법하며, 사진 촬영에 고의가 없었고, 품위 손상 행위로 볼 수 없으며,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인사혁신처장에 대한 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했지만,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의 퇴학 처분은 A에게 피해자의 신체 노출 사진을 촬영할 고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취소했습니다. 다만, 퇴학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지만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무효가 아닌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2018년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채용후보자이자 신임관리자 과정 교육생 - 피고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국가공무원 교육을 담당하며 원고 A에게 퇴학 처분을 내린 기관의 장 - 피고 인사혁신처장: 국가공무원 채용후보자 자격상실을 통지한 기관의 장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소가 각하됨) - 피해자 E: 원고 A가 촬영한 사진에 신체 노출 장면이 포함된 여성 교육생 ### 분쟁 상황 국가공무원 5급 공채 합격 후 신임관리자 교육을 받던 원고 A는 수업 중 팀 활동 사진을 찍다가 같은 분임의 여성 교육생 E의 레깅스 착용 허벅지 뒷부분이 노출된 장면을 함께 촬영했습니다. 피해자 E는 이 사실을 인지하고 성희롱 고충 조사를 신청했고,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교육생 윤리위원회를 열어 A에게 퇴학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A는 채용후보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자, 퇴학 처분 및 자격상실 통지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무효확인 및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행위에 고의성이 없었으며 단순한 부주의라고 주장한 반면, 개발원 측은 원고의 행위가 교육생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시킨다고 판단하여 대립했습니다. ### 핵심 쟁점 신임 공무원 교육생이 수업 중 촬영한 사진에 다른 교육생의 신체 노출 장면이 담긴 것이 고의적인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를 이유로 한 퇴학 처분이 적법한지, 그리고 채용후보자 자격상실 통지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1. 원고가 피고 인사혁신처장에 대해 제기한 소는 각하합니다. 2. 피고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이 2019년 5월 23일 원고에게 내린 퇴학 처분을 취소합니다. 3. 원고가 피고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에 대해 제기한 주위적 청구(퇴학처분 무효확인)는 기각합니다. 4. 소송 비용 중 원고와 피고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사이의 부분은 피고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인사혁신처장 사이의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먼저, 인사혁신처장의 채용후보자 자격상실 통지는 원고가 퇴학 처분을 받으면 법령에 따라 당연히 자격이 상실되는 사실을 안내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이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으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의 퇴학 처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첫째, 퇴학 처분 절차는 학칙에 따른 교육생 윤리위원회 개최, 출석 요구 등 절차를 준수했으며, 10일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처분이 이루어진 것도 사안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원고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될 만큼 중대한 절차적 하자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퇴학 처분의 주된 사유인 '원고에게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드러나는 사진을 촬영할 고의가 있었는지'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복장과 일반적 성적 관념을 고려할 때 촬영된 신체 부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고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로는 검찰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수업 중 공개적인 촬영 방식, '어우' 소리를 내며 난감해하는 듯한 반응, 사진촬영 앱을 종료하지 않고 휴대전화를 내려놓아 목격자가 확인할 수 있게 한 행동, 평소에도 해당 앱을 사용해왔다는 점 등을 들며, 원고가 피해자를 고의로 촬영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퇴학 처분은 처분 사유가 되는 사실 관계(고의에 의한 신체 촬영)를 오인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는 볼 수 있으나, 외부에서 명백히 알 수 있는 정도는 아니므로 무효 사유가 아닌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예비적 청구(취소)를 인용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국가공무원 교육생의 품위유지 의무와 관련된 행정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1. 행정처분의 대상 적격 (항고소송의 대상):** * **관련 법리**: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처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어떤 사실을 알리거나 관념을 통지하는 행위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사례 적용**: 이 사건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원고에게 보낸 '채용후보자 자격상실 통지'는 원고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퇴학 처분으로 인해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채용후보자 자격을 당연히 상실하게 되었음을 알려주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즉, 인사혁신처장이 별도로 원고의 자격을 상실시키는 처분을 한 것이 아니므로, 이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2.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 및 채용후보자 자격 상실:** * **국가공무원법 제39조 제3항**: 채용후보자가 교육 훈련 기간 중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채용후보자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14조 제1항**: 채용후보자가 교육훈련기관에서 퇴학 처분을 받은 경우 채용후보자 자격을 상실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사례 적용**: 원고는 5급 공채 합격 후 채용후보자 신분으로 교육을 받던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품위유지 의무 규정의 적용 대상이었습니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은 원고의 사진 촬영 행위가 '교육생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학칙에 따라 퇴학 처분을 내렸고, 이로 인해 원고는 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채용후보자 자격을 상실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3. 행정처분의 위법성 판단 기준 (사실오인):** * **관련 법리**: 행정처분은 그 처분 사유가 법령에 부합하고 사실적 근거가 있어야 적법합니다. 처분 사유가 되는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이루어진 처분은 위법합니다. * **사례 적용**: 법원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이 원고의 사진 촬영에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퇴학 처분을 내렸으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고에게 그러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검찰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결과가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오인하여 이루어진 퇴학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4. 행정처분 무효와 취소의 구분:** * **관련 법리**: 행정처분의 하자가 너무 중대하고 명백하여 그 처분이 당연무효로 되는 경우와, 하자가 중대하나 외관상 명백하지 않아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지만, 취소는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하기 전까지는 일단 유효합니다. * **사례 적용**: 이 사건 퇴학 처분의 하자는 원고의 고의 여부에 대한 사실오인에 기반한 것으로 '중대'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오인이 외부적으로 명백히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조사와 증거 판단을 통해서만 밝혀질 수 있는 것이었으므로,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퇴학 처분은 취소 사유에 해당하고, 원고가 주장한 무효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교육 기관 내에서 다른 교육생을 촬영할 때는 의도치 않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다른 사람의 신체 부위가 오해를 살 수 있는 방식으로 촬영될 가능성이 있다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무음 카메라 앱을 사용하는 경우, 오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공적인 장소나 타인이 있는 곳에서는 사용에 유의해야 합니다. 공무원(후보자 포함)에게는 높은 수준의 품위유지 의무가 요구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채용후보자 자격 상실과 같은 중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처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될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해당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를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실을 통지하는 행위는 소송의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되더라도, 그 하자가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으면 무효가 아닌 취소 사유에 해당하여 처분 자체의 효력은 일단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학사 징계나 행정처분에서는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으나, 형사사건의 결과가 사실 판단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
국가공무원 5급 공채 합격 후 신임관리자 과정에 입소한 교육생 A가 수업 중 휴대전화로 다른 교육생 C의 신체 일부가 노출된 장면을 촬영했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으로부터 퇴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A는 고의가 없었으며, 분임원들과 공유할 목적으로 사진을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관련 형사 사건에서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퇴학 처분 과정에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측이 A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한 여러 절차적 위법이 있었고, A에게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퇴학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교육생 A: 2018년 국가공무원 5급 공채에 합격하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신임관리자 과정에 교육생으로 입소한 채용후보자.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A에게 퇴학 처분을 내린 기관의 장. - 피해자 C: 수업 중 하얀색 레깅스를 입은 허벅지 뒷부분이 노출된 장면이 A의 사진에 찍힌 다른 분임조 소속 교육생. ### 분쟁 상황 2019년 5월 10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신임관리자 과정 교육생 A는 수업 중 자신의 휴대전화로 2장의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그중 한 사진에는 하얀색 레깅스를 입고 허리를 굽힌 다른 교육생 C의 허벅지 뒷부분 일부가 노출된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저녁,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A로부터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조사를 시작했고, 며칠 후 A에 대해 퇴학 의결을 요구했습니다. A는 조별 수업 중 분임원들을 촬영하려던 것이고, 피해자가 우연히 배경으로 찍혔을 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생윤리위원회는 A를 퇴학에 처하기로 의결했고, 이에 따라 A는 퇴학 처분을 받게 되어 채용후보자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한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A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고발했으나, 검찰은 2019년 11월 28일 '범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A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고, 항고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A는 퇴학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거나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절차적 위법성 여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 A에게 퇴학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A의 방어권(증거 자료 열람·복사, 휴대전화 반환, 디지털 포렌식 등)을 충분히 보장했는지 여부입니다. 2. **실체적 위법성 여부**: A에게 피해자 C의 노출된 신체 부위를 촬영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촬영된 사진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것인지, 그리고 A의 행위가 교육생으로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3. **퇴학 처분의 위법 정도**: 절차적 및 실체적 위법이 인정될 경우, 퇴학 처분이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입니다. ###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원고(A)의 주위적 청구(퇴학 처분 무효 확인)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퇴학 처분 취소)는 인용했습니다. 피고(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2심 법원 역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에 대한 퇴학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 A에 대한 퇴학 처분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하고 실체적 사실관계(원고의 고의)를 오인한 중대한 위법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의 퇴학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1.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 헌법 제12조 제1항은 모든 국가작용에 적법절차 원칙이 준수되어야 함을 규정하며,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정작용, 특히 징계 처분에서도 이 원칙이 엄격하게 지켜져야 함을 강조합니다. 2. **헌법상 법률유보 및 법치행정의 원칙**: 헌법 제37조 제2항 등은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당사자에게 침익적인 징계 처분의 경우, 작용법적 근거가 원칙적으로 필요하며, '자발적인 협조'에 의한 조사도 객관적 합리성을 갖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3. **행정조사기본법의 취지**: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최소 범위 조사), 제13조(자료 영치 시 절차 및 반환), 제17조(사전 통지), 제20조(자발적 협조 거부 가능), 제21조(의견 제출) 등은 행정조사의 공정성,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합니다. 징계 처분 조사의 경우에도 이 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조사는 허용될 수 없습니다. 4. **구 행정절차법의 취지**: 구 행정절차법 제4조(신의성실), 제21조(처분 사전 통지), 제22조(청문), 제27조(의견 제출), 제31조(청문 진술 및 증거 제출), 제37조(문서 열람·복사 요청) 등은 불이익 처분 전 당사자에게 적절한 고지와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여 방어권을 보장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5. **공무원의 실체적 진실 발견 의무**: 징계 처분을 위한 조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공정성을 지키며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는 피조사자에게 유리한 증거도 적극적으로 조사해야 하는 '실질적 변호' 의무를 포함합니다. 6. **전자정보 압수·수색 관련 법리**: 휴대전화와 같은 전자정보 저장매체에 대한 조사는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비례의 원칙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조사대상자의 참여권 보장, 관련 없는 정보의 임의 복제 방지 등 적절한 조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7. **징계사유 증명책임**: 징계 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습니다. 사실의 증명은 단순한 의혹이 아닌, 고도의 개연성을 통해 통상인이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여야 합니다. ### 참고 사항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적법절차 원칙의 중요성**: 행정기관의 징계처분이라 하더라도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이 반드시 준수되어야 합니다. 특히 퇴학이나 해임과 같이 당사자의 권익을 크게 제한하는 침익적 처분일수록 더욱 엄격한 절차적 요구가 따릅니다. 2. **방어권 행사의 중요성**: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주장하고 필요한 증거를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증거 자료(진술서, 디지털 정보 등)의 열람 및 복사, 변론 기회 보장, 필요한 경우 디지털 포렌식 등의 추가 조사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조사 과정의 공정성 확인**: 조사 담당 공무원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피조사자에게 불리한 증거뿐만 아니라 유리한 증거도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조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4. **자발적 협조의 범위**: 휴대전화와 같은 전자정보 저장매체를 임의로 제출할 때는 '자발적 협조'의 내용과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협조 범위 내에서만 조사가 허용되며, 조사가 완료되거나 필요성이 없어지면 즉시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5. **정보의 정확성 확인**: 조사 과정에서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정보(예: 증거의 촬영 순서, 목격자 진술 내용 등)가 정확한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잘못된 정보로 인해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6. **징계 사유의 명확한 입증**: 징계 처분을 주장하는 행정기관은 징계 사유, 특히 '고의성'과 같은 주관적 요소를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결과만으로 고의를 추정하기는 어렵습니다. 7. **형사 사건 결과의 참고 가능성**: 징계 사유와 관련된 형사 사건이 별도로 진행되어 무혐의 처분 등을 받은 경우, 이는 징계 처분의 실체적 위법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
한국수자원공사가 D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컨테이너 부두의 운영사 선정 및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던 기존 운영사(원고보조참가인 A사) 대신 새로운 운영사(피고보조참가인 B사가 설립한 N사)를 유치하며 특정 이행 조건(물동량, 선박, 자본금 조건)을 설정하고, 이를 불이행했다는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관은 한국수자원공사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 및 불이익 제공 행위에 해당한다며 경고처분을 내렸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 경고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한국수자원공사의 손을 들어주며 경고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한국수자원공사 (원고): D 사업의 시행을 위탁받아 F, E 컨테이너 부두의 운영사를 선정하고 관리할 권한을 가진 공공기관입니다. - A 주식회사 (원고보조참가인): D 사업 초기 F, E 컨테이너 부두의 운영사로 선정되었으나, 경영 악화로 임대료를 미납하는 등 재정적 어려움을 겪으며 운영권 이전을 추진한 회사입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피고): 한국수자원공사의 이행 조건 설정 및 계약 해지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경고처분을 내린 기관입니다. - B 주식회사 및 N 주식회사 (피고보조참가인): A사로부터 E 컨테이너 부두의 운영권을 이전받기 위해 설립된 외부 투자자입니다. B사가 N사를 설립하여 실제 부두 운영을 맡았으나, 한국수자원공사가 제시한 조건을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 **D 사업 추진 및 부두 운영사 선정:** 한국수자원공사는 국토해양부로부터 D 사업 시행을 위탁받아, 김포시 일대에 E 컨테이너 부두를 조성하고 운영사를 선정했습니다. 2011년 10월, G사 등 3개사가 출자하여 설립된 A사가 운영사로 선정되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 **A사의 경영 악화 및 운영권 이전 추진:** A사는 실제 물동량이 예상에 미달하여 2014년경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고, 임대료 53억 원가량을 미납했습니다. 이에 한국수자원공사는 회생 계획 제출을 촉구했고, A사는 E 부두의 운영권을 외부 투자자에게 이전하는 회생 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 3. **B사의 참여와 조건 설정:** M사가 B사를 설립하여 외부 투자자로 참여하려 했고, A사는 B사가 N사를 설립한 후 N사가 부두 운영권을 인수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 제안을 승인하면서 N사가 '2017년 연간 물동량 62,000TEU 확보', '100억 원 이상 투자', '전용선박 발주 및 운영'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승인 조건을 달았습니다. 4. **조건 불이행 및 계약 해지:** N사는 2015년 12월 1일 설립되어 2016년 1월 1일부터 E 부두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 1월, N사와 B사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제시한 물동량, 선박, 자본금 조건을 이행하지 못했음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한국수자원공사는 2018년 4월 27일 N사와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 통보했습니다. 5.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처분:**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관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이행 조건을 설정하고 계약을 해지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거래상 지위 부당 이용) 등에서 정한 불이익 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경고처분을 내렸습니다. 6. **경고처분 취소 소송 제기:** 한국수자원공사는 이 경고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관이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 전결로 경고처분을 내릴 권한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한국수자원공사가 컨테이너 부두 운영권 계약 과정에서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물동량, 선박, 자본금 등 이행 조건을 설정하고, 이를 불이행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것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거래상 지위 남용 및 불이익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공정거래위원회)가 2019년 7월 31일 원고(한국수자원공사)에게 내린 경고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한국수자원공사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이익을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 심사관의 전결 권한에 대하여:**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절차규칙의 해석상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중 '신고인에게 한정된 피해구제적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관이 전결로 경고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보조참가인이 임대차 계약 해지로 인한 피해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사건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심사관의 전결 권한 행사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거래상 지위 유무에 대하여:** 원고는 D 사업의 유일한 시행자로서 부두 운영권을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었고, 피고보조참가인(B사 및 N사)은 신생 회사로 항만 운영 실적이 없었으며 자본 규모와 사업 능력이 원고에 비해 열위에 있었습니다. 또한, 다른 부두 임차도 사실상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해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래상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3. 불이익 제공 행위 해당 여부에 대하여:** 법원은 원고의 조건 설정 및 계약 해지 행위가 '부당하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물동량 조건:** D 사업의 목적이 해상물류 활성화였고, 원고는 부두 운영의 효율성을 객관적으로 담보하기 위해 조건을 설정했습니다. 또한, 원고보조참가인의 경영 악화와 미납 임대료 회수 압박 등 특수한 상황에서 원고에게도 피고보조참가인의 요청을 수용해야 할 유인이 있었던 점, 피고보조참가인이 충분한 경영 판단 후 조건을 수용했으며, 이 조건이 기존 임대차 계약보다 현저히 큰 불이익이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 **선박 조건:** 원고는 D 전용선박 운영을 통한 물류 활성화를 모색하려 했으며, 이 조건은 오히려 피고보조참가인의 요청에 따라 물동량 조건을 완화하기 위해 선택적으로 추가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피고보조참가인이 선박 건조가 불가능하다고 원고에게 알리거나 완화를 요청한 증거가 없으며, 선박 건조가 불가능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자본금 조건:** 피고보조참가인은 해상운송업 영위 실적이나 자금 조달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신생 회사였으므로, 원고가 임대료 납부 능력 담보 및 운영 비용 확보를 위해 자본금 조건을 설정한 것은 타당했습니다. 이 조건은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의 선행 조건을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보이며, 100억 원의 자본금 조건이 과도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계약 해지:** 원고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이행 조건을 설정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조건 불이행을 귀책사유로 간주하여 계약을 해지한 것이 불이익 제공 행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피고보조참가인이 선박 건조를 발주하지 않고 자본금을 출자하지 않는 등 이행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아 책임 있는 사유로 조건이 이행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다른 운영사와의 형평성 주장에 대해서도 계약 해지권 행사는 권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를 불이익 제공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행위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불이익 제공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사업자는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설명:** 이 조항은 시장에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거래상 지위'는 단순히 우월한 지위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거래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까지 포함하며, 당사자의 시장 상황, 사업 능력 격차, 거래 대상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6호 (라)목(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중 '불이익 제공'):**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도록 거래 조건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합니다. * **설명:** '불이익 제공' 여부는 해당 행위의 의도와 목적, 실제 효과와 영향, 상품의 특성, 거래 상황,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 정도,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벗어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제시한 물동량, 선박, 자본금 조건이 과연 부당한 불이익 제공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 등에 관한 규칙(사건절차규칙) 제50조 및 제53조의2 제1항(심사관 전결 경고처분):**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관은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회의를 거치지 않고 직접 경고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설명:** 이 규칙은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위반행위자가 스스로 시정하여 시정 조치의 실익이 없거나, 시정 조치 또는 금지 명령을 이행한 경우 등에 심사관이 전결로 경고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히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중 '신고인에게 한정된 피해구제적 사건'에 심사관의 전결 권한이 미치는지가 중요한 법적 해석 문제로 다루어졌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조건 설정의 정당성 검토:** 대규모 사업이나 공공성이 강한 프로젝트에서 계약 조건을 설정할 때는 그 의도와 목적이 합리적이고, 상대방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주지 않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운영 능력 담보, 사업의 안정성 확보 등 정당한 목적이 있다면 조건 설정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거래 당사자 간의 지위 차이:** 계약 당사자 간의 사업 능력, 시장 지배력, 자본 규모 등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다면 거래상 지위 남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는 상대방에게 불합리한 조건을 강요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협상 과정의 기록 유지:** 계약 조건이 설정되거나 변경되는 과정에서 당사자 간의 협의 내용, 요청 사항, 수용 여부 등을 상세히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훗날 분쟁 발생 시 해당 조건이 일방적으로 강요된 것인지, 아니면 상호 합의에 의해 자발적으로 수용된 것인지를 입증하는 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계약 불이행 시 책임 소재:**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을 때, 상대방의 귀책 사유가 명확하고 계약 이행을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계약 해지는 정당하게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행 노력 여부, 자금 조달 계획,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통보 및 대안 제시 등의 기록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 **행정처분 대응:**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해 다툴 경우, 처분 주체의 권한이 적법했는지, 그리고 처분 사유가 법률에 근거한 것인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주장해야 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0
국가공무원 5급 공채에 합격한 A는 신임관리자 교육 과정 중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 무음 앱으로 사진 2장을 촬영했습니다. 이 사진에는 같은 분임에 속한 여성 교육생 E의 레깅스 착용 뒷부분 허벅지 노출 장면이 담겨 있었고, 이를 알게 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은 A에게 퇴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은 A의 채용후보자 자격상실을 통지했습니다. A는 이 퇴학 처분이 절차상 위법하며, 사진 촬영에 고의가 없었고, 품위 손상 행위로 볼 수 없으며,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인사혁신처장에 대한 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했지만,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의 퇴학 처분은 A에게 피해자의 신체 노출 사진을 촬영할 고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취소했습니다. 다만, 퇴학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지만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무효가 아닌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2018년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채용후보자이자 신임관리자 과정 교육생 - 피고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국가공무원 교육을 담당하며 원고 A에게 퇴학 처분을 내린 기관의 장 - 피고 인사혁신처장: 국가공무원 채용후보자 자격상실을 통지한 기관의 장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소가 각하됨) - 피해자 E: 원고 A가 촬영한 사진에 신체 노출 장면이 포함된 여성 교육생 ### 분쟁 상황 국가공무원 5급 공채 합격 후 신임관리자 교육을 받던 원고 A는 수업 중 팀 활동 사진을 찍다가 같은 분임의 여성 교육생 E의 레깅스 착용 허벅지 뒷부분이 노출된 장면을 함께 촬영했습니다. 피해자 E는 이 사실을 인지하고 성희롱 고충 조사를 신청했고,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교육생 윤리위원회를 열어 A에게 퇴학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A는 채용후보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자, 퇴학 처분 및 자격상실 통지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무효확인 및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행위에 고의성이 없었으며 단순한 부주의라고 주장한 반면, 개발원 측은 원고의 행위가 교육생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시킨다고 판단하여 대립했습니다. ### 핵심 쟁점 신임 공무원 교육생이 수업 중 촬영한 사진에 다른 교육생의 신체 노출 장면이 담긴 것이 고의적인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를 이유로 한 퇴학 처분이 적법한지, 그리고 채용후보자 자격상실 통지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1. 원고가 피고 인사혁신처장에 대해 제기한 소는 각하합니다. 2. 피고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이 2019년 5월 23일 원고에게 내린 퇴학 처분을 취소합니다. 3. 원고가 피고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에 대해 제기한 주위적 청구(퇴학처분 무효확인)는 기각합니다. 4. 소송 비용 중 원고와 피고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사이의 부분은 피고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인사혁신처장 사이의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먼저, 인사혁신처장의 채용후보자 자격상실 통지는 원고가 퇴학 처분을 받으면 법령에 따라 당연히 자격이 상실되는 사실을 안내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이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으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의 퇴학 처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첫째, 퇴학 처분 절차는 학칙에 따른 교육생 윤리위원회 개최, 출석 요구 등 절차를 준수했으며, 10일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처분이 이루어진 것도 사안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원고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될 만큼 중대한 절차적 하자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퇴학 처분의 주된 사유인 '원고에게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드러나는 사진을 촬영할 고의가 있었는지'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복장과 일반적 성적 관념을 고려할 때 촬영된 신체 부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고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로는 검찰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수업 중 공개적인 촬영 방식, '어우' 소리를 내며 난감해하는 듯한 반응, 사진촬영 앱을 종료하지 않고 휴대전화를 내려놓아 목격자가 확인할 수 있게 한 행동, 평소에도 해당 앱을 사용해왔다는 점 등을 들며, 원고가 피해자를 고의로 촬영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퇴학 처분은 처분 사유가 되는 사실 관계(고의에 의한 신체 촬영)를 오인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는 볼 수 있으나, 외부에서 명백히 알 수 있는 정도는 아니므로 무효 사유가 아닌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예비적 청구(취소)를 인용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국가공무원 교육생의 품위유지 의무와 관련된 행정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1. 행정처분의 대상 적격 (항고소송의 대상):** * **관련 법리**: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처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어떤 사실을 알리거나 관념을 통지하는 행위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사례 적용**: 이 사건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원고에게 보낸 '채용후보자 자격상실 통지'는 원고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퇴학 처분으로 인해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채용후보자 자격을 당연히 상실하게 되었음을 알려주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즉, 인사혁신처장이 별도로 원고의 자격을 상실시키는 처분을 한 것이 아니므로, 이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2.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 및 채용후보자 자격 상실:** * **국가공무원법 제39조 제3항**: 채용후보자가 교육 훈련 기간 중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채용후보자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14조 제1항**: 채용후보자가 교육훈련기관에서 퇴학 처분을 받은 경우 채용후보자 자격을 상실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사례 적용**: 원고는 5급 공채 합격 후 채용후보자 신분으로 교육을 받던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품위유지 의무 규정의 적용 대상이었습니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은 원고의 사진 촬영 행위가 '교육생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학칙에 따라 퇴학 처분을 내렸고, 이로 인해 원고는 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채용후보자 자격을 상실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3. 행정처분의 위법성 판단 기준 (사실오인):** * **관련 법리**: 행정처분은 그 처분 사유가 법령에 부합하고 사실적 근거가 있어야 적법합니다. 처분 사유가 되는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이루어진 처분은 위법합니다. * **사례 적용**: 법원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이 원고의 사진 촬영에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퇴학 처분을 내렸으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고에게 그러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검찰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결과가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오인하여 이루어진 퇴학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4. 행정처분 무효와 취소의 구분:** * **관련 법리**: 행정처분의 하자가 너무 중대하고 명백하여 그 처분이 당연무효로 되는 경우와, 하자가 중대하나 외관상 명백하지 않아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지만, 취소는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하기 전까지는 일단 유효합니다. * **사례 적용**: 이 사건 퇴학 처분의 하자는 원고의 고의 여부에 대한 사실오인에 기반한 것으로 '중대'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오인이 외부적으로 명백히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조사와 증거 판단을 통해서만 밝혀질 수 있는 것이었으므로,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퇴학 처분은 취소 사유에 해당하고, 원고가 주장한 무효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교육 기관 내에서 다른 교육생을 촬영할 때는 의도치 않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다른 사람의 신체 부위가 오해를 살 수 있는 방식으로 촬영될 가능성이 있다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무음 카메라 앱을 사용하는 경우, 오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공적인 장소나 타인이 있는 곳에서는 사용에 유의해야 합니다. 공무원(후보자 포함)에게는 높은 수준의 품위유지 의무가 요구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채용후보자 자격 상실과 같은 중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처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될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해당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를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실을 통지하는 행위는 소송의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되더라도, 그 하자가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으면 무효가 아닌 취소 사유에 해당하여 처분 자체의 효력은 일단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학사 징계나 행정처분에서는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으나, 형사사건의 결과가 사실 판단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