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원고 A 씨가 재단법인 한국장학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원고는 해고 처분에 대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역시 기각되어 그 판정이 확정된 후 1년 7개월이 지나서야 이 사건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원고가 해고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다투고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사정이 없으므로 소송 제기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 씨는 2020년 7월 1일 한국장학재단에 채용전환형 인턴으로 입사하여 2020년 10월 1일 종합직 주임으로 전환 근무했습니다. 피고는 2021년 4월 26일 원고에게 해임 처분을 통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으나 2021년 9월 10일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2021년 12월 10일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재심판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판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2023년 7월 6일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확정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시점에서 해고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노동 분쟁에서 '실효의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이 확정된 2021년 12월 10일부터 약 1년 7개월이 지난 2023년 7월 6일에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며 각하했습니다.
원고 A 씨는 재단법인 한국장학재단의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해고 처분 후 오랫동안 법적 다툼을 이어가지 않은 점을 들어 원고의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하여 소송비용 또한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피고인 한국장학재단이 기획재정부에서 지정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임을 명시하는 근거 법률입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민법 제2조): 권리의 행사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해야 하며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는 법의 대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법률관계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며 본 사건에서는 소송 제기 시점의 지연이 이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가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실효의 원칙: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상대방이 더 이상 권리 행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게 된 경우 뒤늦게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특히 고용관계와 같은 노동 분쟁에서는 분쟁의 신속한 해결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법률관계보다 적극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법원은 판시했습니다.
금반언의 원칙: 어떤 사람이 이전에 행한 주장이나 행동에 모순되는 새로운 주장이나 행동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불복하지 않아 판정이 확정되었음에도 오랜 시간이 지나 해고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및 재심판정: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결정에 불복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 판정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정해진 기간 내에 거치지 않으면 재심판정은 확정되며 이후에는 동일 사안으로 다시 다투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해고와 같은 중대한 처분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하려 한다면 신속하게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에서 구제신청이 기각되거나 재심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 해당 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장기간 권리 행사를 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해당 권리를 더 이상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게 되므로 추후에 동일한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원에서 소송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될 수 있습니다. 다른 직장에 취업했다고 하더라도 이전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객관적인 사정이 없다면 소송을 제기하는 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