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최초 사업시행인가 이후 여러 차례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했음에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면서 종전 자산 가격을 최초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것이 적법한지에 대한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대법원은 최초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일이 종전 자산 가격 평가의 기준 시점이 된다고 판단하여, 이후 사업시행계획 변경이 있었더라도 그 시점에 맞춰 다시 평가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대신2-2지구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2005년 6월 13일 최초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후, 2008년과 2011년에 걸쳐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했습니다. 특히 2011년 최종 사업시행계획은 공동주택 규모, 건축연면적, 주택 규모별 세대수 등 주요 내용이 최초 계획과 달라졌습니다. 조합은 최종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후인 2012년 1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면서, 종전 자산 가격 평가 시점을 최초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인 2005년 6월 13일로 유지했습니다. 이에 원고인 일부 조합원들은 사업시행계획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최종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종전 자산 가격을 새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기존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다고 다투게 되었습니다.
재건축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 종전 토지나 건축물의 가격을 평가하는 기준 시점을 최초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된 경우 최종 변경 인가 고시일로 보아야 하는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종전자산가격 평가의 기준 시점은 문언 그대로 '최초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일'을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되어 공동주택의 면적이나 세대수 등이 달라졌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종전자산가격을 기초로 수립된 관리처분계획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정비사업의 장기적인 특성과 평가 시점에 따른 분쟁 방지, 그리고 조합원 간의 상대적 출자 비율을 정하는 취지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재건축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서 종전 자산 가격 평가 기준 시점은 최초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일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업시행계획 변경이 있더라도 기존 평가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법적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년 8월 2일 시행 전 법률)의 해석에 근거합니다.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1항 제4호: 이 조항은 관리처분계획에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여기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문언 그대로 '최초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일'로 해석했습니다. 이는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되더라도 종전 자산 가격 평가 시점을 획일적으로 유지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정비사업의 오랜 진행 기간 동안 평가 시점 변동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함입니다.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2항 제1호: 이 조항은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 이용상황, 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종전 자산 가격 평가가 조합원들 사이의 상대적인 출자 비율을 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최초 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이 조항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최초 사업시행계획의 주요 부분이 변경되었더라도, 이는 사업시행계획 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최초 사업시행계획이 장래를 향하여 실효되었다는 의미일 뿐, 그 이전에 이루어진 종전자산가격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