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원고들은 피고들이 소유한 부동산 매수를 추진하며 매매대금을 39억 7천만 원으로 합의하고 계약금 중 일부 명목으로 5천만 원을 피고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이후 매매계약서 작성을 위해 만났으나, 건물 철거 및 부가가치세 문제 등 세부 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 체결이 무산되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들이 송금한 5천만 원을 공탁했고, 원고들은 피고들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했다며 계약금 전액인 3억 9천만 원을 해약금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매매계약의 본질적인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없었으므로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들과 피고들은 공인중개사들을 통해 부동산 매매 가격을 39억 7천만 원으로 합의하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계약금의 일부 명목으로 5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다음 날 공인중개사들이 매매계약서 초안을 작성하며 협의가 진행되었으나, 이후 최종 매매계약서 작성을 위해 만난 자리에서 원고들이 건물 철거 및 부가가치세 절감을 요구하는 등 중요 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계약이 체결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피고들은 매매계약 불성립을 주장하며 원고들이 지급한 5천만 원을 공탁했고, 원고들은 피고들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했다며 계약금 전액인 3억 9천만 원을 해약금으로 반환하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부동산 매매계약이 실제로 성립되었는지 여부와, 만약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면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지급한 5천만 원이 계약금의 일부로서의 법적 효력을 가지는지, 혹은 단순히 가계약금(증거금)에 불과한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본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계약의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없었으므로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39억 7천만 원에 달하는 거액의 부동산 거래에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액수와 지급 시기 등 핵심적인 사항이 명시적으로 합의되지 않았고, 계약서도 작성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건물 부가가치세나 철거 문제와 같이 계약의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계약 불성립의 근거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지급한 5천만 원은 계약금의 일부가 아니라, 향후 매매계약 교섭의 기초로 지급된 일종의 증거금으로 보았으며,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해약금 지급 의무도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해당 계약의 본질적이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핵심적인 사항들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대법원 2017다242867 판결 등 참조).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의 액수와 그 지급 시기, 지급 방법, 매매 목적물의 인도 시기 및 방법 등은 계약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에 해당합니다. 또한, 당사자들이 계약을 성립시킬 '확정적인 구속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법원은 5천만 원이 '계약금 중 일부'로 기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매대금이 거액인 점,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건물 부가가치세 및 철거 문제 등 중요 사항에 대한 최종 합의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지급한 5천만 원은 매매계약의 교섭 단계에서 향후 계약 체결을 위한 '증거금'에 불과하며, 계약이 불성립된 이상 해약금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부동산 매매와 같이 중요한 거래에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매매대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정확한 금액과 지급 시기 및 방법, 매매 목적물의 인도 시기, 계약 해제 조건, 위약금 조항 등 모든 중요한 사항들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가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주고받을 때에는, 이 금액이 단순히 매매 의사를 밝히는 증거금인지 아니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금의 일부인지 명확히 합의하고, 특히 계약이 무산될 경우 반환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물 철거 여부나 부가가치세 부담과 같은 매매 목적물의 특성과 관련된 추가적인 문제들은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그 내용을 계약서에 반영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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