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휴대폰 개통 대리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고인 C은 성명불상자들로부터 대포유심 구매 요청을 받고, 피고인 D, B에게 외국인 등록증 등 정보를 이용해 대량의 선불유심 개통을 지시했습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어달라 제안했고, A는 이를 수락하여 명의상 대표가 되며 대포유심 개통에 가담했습니다. 이들은 총 1,725개에 달하는 대포유심을 개통한 후 성명불상자들에게 제공했으며, 이 중 일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자 P로부터 160만 원, 피해자 U로부터 1,900만 원, 피해자 E로부터 시가 210만 원 상당의 아이폰15 PRO MAX를 편취하는 등의 실제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피고인 C은 성명불상자들로부터 대포유심 구매 요청을 받자, 자신이 운영하는 휴대폰 대리점 'H'와 'I'를 통해 D와 B에게 외국인 등록증 등 불법적으로 획득한 외국인 정보를 이용해 선불유심을 대량 개통하도록 지시했습니다. B는 'I' 대리점의 기간통신사 코드를 확보하기 위해 A에게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공해줄 것을 제안했고, A는 이를 받아들여 'I'의 명의상 대표가 되며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이렇게 개통된 대포유심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되어 실제 금융사기 범죄에 악용되었고, 이에 따른 피해자들이 발생하여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과, 불법 개통한 대포유심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에 판매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방조 여부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와 D에게 각 징역 1년 6개월을, 피고인 C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C으로부터 압수된 십만원권 수표 1장과 오만원권 지폐 31장을 몰수했습니다. 피해자 E의 배상명령신청은 피고인 A에 대한 신청이며 A의 범죄행위로 인해 재산상 손해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대포유심을 대량으로 개통하여 유통하고, 이 유심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상당한 피해를 초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명의 제공으로 가담했으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피고인 B, D, C는 대포유심 개통 및 판매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조건으로 참작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본문, 제97조 제7호: 이 법률은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통신 서비스를 다른 사람의 통신을 중개하거나 다른 사람의 통신을 위해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인들은 타인의 명의로 대포유심을 대량 개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제공함으로써, 타인의 통신용으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이 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행위를 돕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들은 대포유심을 개통하고 판매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들에게 연락하는 데 필요한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이 법률 위반 방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 가담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원칙입니다. 피고인들은 서로 공모하여 대포유심을 개통하고 유통하는 일련의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공동정범 관계가 성립되었습니다.
형법 제32조 (종범): 다른 사람의 범죄를 방조(돕는)한 사람을 종범으로 처벌하며, 종범의 형벌은 정범보다 감경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 C, D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의 주범은 아니었으나, 대포유심을 제공하여 사기 범행을 도왔으므로 방조범으로 인정되어 형이 감경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 범죄 행위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예정이었던 물건은 몰수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C에게서 압수된 수표와 지폐가 범죄와 관련된 물건으로 판단되어 몰수되었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 특정 범죄를 통해 얻은 수익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죄는 이 법에서 정한 '특정범죄'에 해당하지 않고,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조로 얻은 수익 또한 범죄로 인한 피해 재산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추징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라는 점이 고려되어 추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배상명령 각하): 피해자가 형사소송 절차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지만, 피고인의 배상 책임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E의 피고인 A에 대한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된 것은, A가 E에 대한 사기방조죄로 기소되지 않았고 A의 행위로 인한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사업자등록증이나 신분증 등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의 공범이 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대포폰이나 대포유심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불법적인 유심 개통이나 유통에 가담해서는 안 됩니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가 명의를 빌려주거나 단순 업무라고 생각하고 불법 유심 개통에 참여한다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죄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조죄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 수익이 추징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법원의 재량일 뿐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범죄에 가담한 자체로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만약 주변에서 불법 유심 개통이나 판매를 제안받는다면 즉시 거절하고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