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원고 A는 피고 B의 명의를 빌려 'C'이라는 건설업 사업체를 운영했고, 그 수익금을 원고가 취득하고 피고에게는 명의대여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과거 공사대금 소송에서 승소하여 확정된 금액 159,088,540원 및 지연손해금을 자신에게 지급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수익금 귀속 약정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설령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실제 수익금을 전혀 받지 못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의 명의를 빌려 'C'이라는 건설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이후 피고 B 명의의 'C'은 D을 상대로 공사대금 소송을 제기하여 98,891,852원과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약 159,088,540원의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와 사업 수익을 원고에게 모두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을 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위 판결금을 받았으므로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그러한 약정이 없었고, 설령 약정이 있었더라도 자신은 판결금을 실제로 수령하지 못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명의대여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명의를 빌린 사람에게 모두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이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와, 설령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해당 수익금을 실제로 수령하여 이득을 얻었는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C' 사업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을 모두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설령 그러한 약정이 존재했다 하더라도, 피고는 D으로부터 공사대금 판결을 통해 91,025,295원을 배당받았으나 해당 금액이 피고의 다른 채권자들에게 모두 배당되어 실제 피고가 수령한 돈은 전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에게 원고에게 지급할 약정에 기한 수익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리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와의 약정에 따라 수익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수익금 전부 귀속 약정'의 존재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당사자 간의 약정금 청구에 있어서는 그 약정의 존재와 내용이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한다는 법률적 원칙을 따릅니다. 원고는 또한 피고가 'C'의 운영을 통하여 취득한 수익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되므로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C'의 사업자 명의가 피고로 되어 있는 이상 피고가 그 운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는 것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이득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당이득 반환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적용됩니다(민법 제741조). 또한 법원은 설령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가 D으로부터 판결금을 실제로 수령하지 못했고, 그 판결금 채권이 다른 채권자들에게 배당되어 피고가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한 사실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부당이득에서의 원물반환의 원칙'을 규정한 민법 제747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실제로 이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그에 대한 반환 의무도 없다는 판단과 유사한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업자 명의를 빌리거나 빌려줄 때는 수익금 분배 방식, 비용 처리, 채무 발생 시 책임 등 모든 내용을 명확하게 약정하고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사업 수익금을 다른 사람에게 모두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은 구체적인 증거가 없으면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타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운영할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법적으로는 사업의 주체가 되므로 채권 회수나 채무 변제 등 법률적 절차에서 명의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판결에서 승소하여 확정된 금액이라 하더라도 실제 돈이 집행되어 수령되지 않으면 수익으로 볼 수 없으므로,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실질적인 재산상 이득이 발생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