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 사기 · 인사 · 금융
이 사건은 피고인 B, C, J, D가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미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점유이탈물횡령, 절도 등 여러 종류의 범죄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형량이 조정된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형량을 감경하거나 사건 병합에 따라 새로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여러 형태의 재산 범죄와 그 외 법률 위반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른 사람을 속여 돈을 가로챈 사기 범행, 타인의 금융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사용한 전자금융거래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한 컴퓨터등사용사기,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소지한 마약류관리법 위반, 길에 떨어진 물건을 가져간 점유이탈물횡령, 타인의 물건을 훔친 절도 등이 포함됩니다. 피고인 J는 이처럼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과거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출소 후 재차 범행을 저지른 '누범'에 해당합니다. 피고인 D 또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범죄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다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게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심에서 선고된 피고인들의 형량이 과도하게 무거운지 여부 (양형부당)와, 다수의 범죄를 저질러 경합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 J의 형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명령의 적정성 여부도 함께 다루어졌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 J, D에 대한 피고사건 부분과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J에 대한 피고사건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피고인 C에게 징역 10개월을, 피고인 J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피고인 D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J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 압수된 증거물의 몰수, 그리고 50만 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습니다. 제1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인 AM, DT에 대한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배상명령 부분은 모두 취소하고 배상신청을 각하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B, C, D의 경우 편취액 대비 상당 부분의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보아 감경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J의 경우 누범 기간 중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고, 특히 사회적 해악이 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및 마약 범죄를 저질렀으며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원심에서 병합 심리가 되지 않아 파기했지만 새로운 형량은 원심보다 높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책임 유무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배상명령은 취소하고 각하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여러 죄를 저질렀거나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에 연루된 경우, 형법상 경합범 또는 공동정범 규정이 적용되어 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전에 범죄를 저질러 형벌을 받은 전과가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누범'으로 가중 처벌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손해를 배상하려는 노력은 형량을 줄이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마약 관련 범죄는 단순히 투약,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약물중독 재활교육 이수 명령 등 보호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예: 통장, 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엄중히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 재판 과정에서 피해 배상을 신청할 수 있으나, 배상 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상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