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공무방해/뇌물 · 금융 · 보험
피고인 A는 타인에게 본인 명의 계좌와 전화번호를 제공하여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돕고, 조직적인 보험사기에도 가담하여 총 179명의 피해자에게 약 4,967만 원의 인터넷 사기 피해와 약 2,532만 원의 보험사기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또한 법인 계좌를 개설하면서 금융거래 목적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도 받았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 부당과 업무방해 혐의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불특정 다수에게 자신의 계좌와 전화번호를 넘겨 인터넷 물품사기에 이용되도록 하였고, 이로 인해 약 179명의 피해자가 총 약 4,967만 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조직적인 보험사기에도 참여하여 약 2,532만 원의 보험금을 불법으로 편취하고 보험 명의자를 모집하는 행위까지 저질렀습니다. 한편, 피고인이 BD은행과 BG은행에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등에 대해 허위로 답변했는데, 검사는 이 행위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보고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은 도박 자금 마련 및 채무 변제를 위해 이러한 범죄들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법인 계좌를 개설하면서 허위 정보를 기재한 행위가 금융기관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의 형량이 적절한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피고인의 허위 답변을 추가 확인 없이 받아들인 것은 금융기관 자체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양형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사기 방조, 보험사기 가담, 동종 전과, 많은 피해자, 불량한 범행 동기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반성 태도와 일부 피해 회복 노력을 유리한 사정으로 종합하여 원심의 징역 2년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A는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 형과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 각하 결정 역시 확정되어 항소심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두 가지 법리적 쟁점이 다루어졌습니다.
첫째,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 요건입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927 판결,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도17151 판결 등 참조)에 따르면, 신청을 받아 특정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에 있어, 신청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수 있음을 전제로 심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업무 담당자가 신청인의 허위 신청 사유나 허위 소명 자료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가볍게 믿고 수용했다면, 이는 업무 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 신청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법인 명의 계좌 개설 시 금융거래 목적을 허위로 답변했으나, 금융기관의 담당 직원이 추가적인 확인 조치 없이 이를 받아들인 점이 인정되어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둘째, 양형 부당 판단 기준입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등 참조)에 의하면,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항소심은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다수 피해자 및 큰 피해액, 도박이라는 불량한 범행 동기 등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반성 태도 및 일부 피해 회복 노력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종합하여 원심의 징역 2년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해서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원심에서 배상신청이 각하된 부분은 항소심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근거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타인에게 자신의 계좌나 전화번호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범죄에 해당하며, 이러한 수단이 인터넷 물품사기 등 범행에 이용될 경우 사기 방조죄로 가중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은 피해자와 큰 피해액이 발생하면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조직적인 보험사기에 가담하는 행위나 보험사기 명의자를 모집하는 행위 역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할 때 허위로 정보를 기재했더라도, 금융기관이 제출된 서류나 답변 내용의 진위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계좌를 개설해 주었다면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안별로 다를 수 있으며, 허위 자료 제출 자체는 다른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재범 시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범죄 동기가 도박과 같은 불량한 사유인 경우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반대로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