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공무방해/뇌물 · 금융 · 보험
이 사건은 피고인이 BD은행 및 BG은행에 계좌개설을 신청하면서 허위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 업무방해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검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금융기관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금융기관의 담당자가 피고인의 허위 답변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점을 들어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불상의 사람에게 계좌와 전화번호를 제공하여 인터넷 사기에 이용된 점, 보험사기에 가담한 점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