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자녀의 G 취업을 알선해 주겠다거나 조카 유학자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5,000만 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B도 A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고 차용증에 서명하는 등 범행에 공모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검사가 주장한 피고인 B의 또 다른 사기 혐의(2016년 3월 5,000만 원 편취)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A, 피고인 B 그리고 검사 모두 양형부당 또는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조카의 유학비 명목으로 돈을 빌리며, 피해자의 자녀와 조카의 G 취업 문제를 언급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B이 동석하여 피해자에게 함께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고 차용증에 서명함으로써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실제 송금된 5,000만 원 중 일부는 피고인 B 가족의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검사는 추가적으로 피고인 B이 2016년 3월에도 A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당시 피고인 B이 A의 사업 내용을 믿고 돈을 빌려준 채권자였고, A이 신용불량으로 B의 딸 계좌를 사용한 것일 뿐 공동정범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에 공모하였는지 여부, 피고인 B의 또 다른 사기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이 정당한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 A과 B의 형량이 적정한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과 B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검사가 주장한 피고인 B의 추가 사기 혐의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무죄 부분) 또한 기각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 피고인 B, 그리고 검사 모두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하여,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으로써, 피고인 A에 대한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에 대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피고인 B의 추가 사기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이 모두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타인을 속여 재물을 편취하는 형법상 사기죄와 관련됩니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한 공모공동정범의 법리가 적용되어 피고인 B의 가담 정도가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고 차용증에 서명함으로써 사기 범행에 기능적으로 기여했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검사의 항소와 관련하여서는 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판결)가 적용되었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추가 사기 범행에 공모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가 모두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범행 동기, 편취액(1억 5천만 원 상당), 피해 회복 노력 부족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 B의 경우 가담 정도,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피해자 거부로 인한 공탁 곤란 후 국선변호인에게 보관),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업 알선, 유학자금 등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 상대방의 변제 의사나 능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불확실한 약속이나 지인의 연줄을 내세워 돈을 빌리려 한다면 각별히 주의하고, 공모 사기의 위험이 있으므로 공동으로 차용증에 서명하거나 동석하여 대화를 거드는 행위도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금전 거래 시에는 차용증, 송금 내역 등 증거를 명확하게 남기고, 만약 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