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의 처분 | 매각, 교환, 양여, 신탁, 현물 출자 등의 방법으로 공유재산의 소유권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6호). |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 행정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을 말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7호). |
일반재산의 대부계약 | 일반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8호). 일반재산은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하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따라사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 또는 대물변제를 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8조제1항). √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중 또는 지하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그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하는 조건으로 투자협약을 체결한 후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 양여(讓與): 어떤 재산권을 다른 자에게 이전, 즉 양도할 때 이를 무상으로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