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한국전력공사는 영흥도화력발전소 송전선로 건설을 위해 안산시 시화호에 송전철탑과 송전선로를 설치했습니다. 안산시장은 오랜 기간 송전철탑이 설치된 부지에 대한 점용료만 부과하고,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수면 상부 공간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2018년, 안산시장은 철탑부지 점용료 산정 오류를 이유로 약 3억 8천만 원을 추가 부과하고, 나아가 송전선로가 점유하는 수면 상부 공간에 대해 약 215억 5천만 원의 점용료를 새롭게 부과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이 두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철탑부지 점용료 추가 부과는 적법하다고 보았으나, 송전선로 수면 상부 점용료 부과는 한국전력공사의 신뢰 이익 침해를 이유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1997년부터 2004년까지 영흥도화력발전소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일환으로 안산시 시화호 구간에 47기의 송전철탑과 송전선로를 설치했습니다. 피고 안산시장은 송전철탑이 설치된 부지에 대해서는 매년 점용료를 부과해왔으나, 송전선로가 공유수면의 수면 상부를 점유하는 것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18년 2월 22일, 안산시장은 철탑부지 점용료 산정 오류를 이유로 약 3억 8천만 원을 추가로 부과했습니다(제1 부과처분). 뒤이어 2018년 3월 12일, 안산시장은 송전선로가 점유하는 공유수면 상부 공간에 대해 2013년 3월부터 5년간의 점용료 약 215억 5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제2 부과처분). 이에 한국전력공사는 이 두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송전철탑 부지 점용료 추가 부과처분(제1 부과처분)의 적법성, 특히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 선정의 적정성 여부입니다. 둘째, 송전선로 수면 상부 점용료 부과처분(제2 부과처분)의 적법성입니다. 여기에는 점용료 부과를 위한 법적 근거 규정의 유무와 유효성, 점용면적 산정의 적정성, 그리고 공유수면 점용허가 당시 점용료를 받지 않기로 한 원고의 정당한 신뢰 보호 원칙 위반 여부가 포함됩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송전철탑 부지 점용료 산정의 적법성은 인정했지만, 송전선로가 점유하는 공유수면 상부 공간에 대한 215억 원이 넘는 점용료 부과는 한국전력공사가 오랫동안 형성된 신뢰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했습니다. 이 판결은 과거의 행정처분으로 형성된 개인의 정당한 신뢰가 새로운 법령 적용의 공익적 요청보다 우선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 판결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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