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한국전력공사(원고)가 안산시(피고)에 대해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하여 부과된 점용료에 대한 부과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영흥도화력발전소의 전력을 수송하기 위해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승인받아 송전용 철탑과 송전선로를 설치했습니다. 피고는 송전철탑이 설치된 공유수면에 대해 점용료를 부과해왔으나, 송전선로가 공유수면 상부를 점유한다는 이유로 추가 점용료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점용료 부과의 법적 근거가 없거나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가 점용료 산정 기준을 잘못 선정했고, 공유수면 점용허가 당시 점용료를 받지 않기로 했으므로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 중 일부를 받아들였습니다. 송전선로 건설사업 당시 원고는 송전선로에 대한 점용료를 부담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사업을 진행했으며, 피고도 약 15년간 송전선로에 대한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새로운 법령에 근거하여 송전선로에 대한 점용료를 소급하여 부과한 것은 원고의 정당한 신뢰에 반하며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송전철탑이 설치된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송전선로에 대한 추가 점용료 부과처분(이 사건 제2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