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법인세 감면과 관련된 가산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7년간 법인세 전액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으나, 피고는 2013 사업연도와 2014 사업연도의 법인세가 50%만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신뢰보호 원칙을 들어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재정경제부장관의 유권해석을 신뢰한 원고에게는 가산세를 부과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세법의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 대립이 있는 사안이므로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으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