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이 판결은 외국인 투자기업인 원고가 재정경제부장관의 유권해석을 신뢰하여 추가 투자를 진행하고 법인세를 신고·납부했으나, 세무서장이 감면 기간과 비율을 축소 적용하여 법인세를 추가 부과한 처분을 신뢰보호 원칙 위반으로 취소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2차 투자에 적용될 법인세 감면 법률 자체는 세무서장의 주장과 같다고 판단했지만, 정부기관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한 원고에게 그에 반하는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A 주식회사는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2004년 12월 30일 외국인 투자신고와 함께 조세감면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2005년 1월 27일 1차 투자를 받았고, 2008년 1월 15일 2차 투자를 통해 증자 등기를 마쳤습니다. 2차 투자에 앞서 A사는 2007년 6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총 600억 원의 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 기간 및 비율, 그리고 3년 이내 증자에 대한 별도의 감면 신청 없이 감면결정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했습니다. 재정경제부장관은 2007년 7월 16일 A사에게 7년간 100%, 그 후 3년간 50%의 감면이 적용되며, 3년 이내의 증자분은 별도 신청 없이 감면결정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내용으로 회신했습니다. A사는 이 회신을 신뢰하여 2차 투자를 유치하고 2013년과 2014년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7년간 전액 감면을 전제로 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러나 평택세무서장은 2015년 10월 8일, 2차 투자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제3구법)에 따라 5년간 전액 감면, 그 후 2년간 50%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2013년 사업연도 법인세 982,420,580원(가산세 포함)과 2014년 사업연도 법인세 4,678,255,410원(가산세 포함)을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이에 A사는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외국인 투자기업의 증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과 관련하여 어느 시점의 조세특례제한법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이에 따른 감면 기간과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재정경제부장관의 공적인 유권해석을 신뢰하여 투자를 진행한 납세자에게 그에 반하는 과세 처분을 하는 것이 행정법상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평택세무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가 원고(A 주식회사)에게 2015년 10월 8일에 부과한 2013년 사업연도 법인세 982,420,580원(가산세 포함) 및 2014년 사업연도 법인세 4,678,255,41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2차 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의 근거 법률과 감면 기간 및 비율에 대해서는 당시 시행되던 제3구법이 적용되어 5년간 전액 감면, 그 후 2년간 50% 감면이 맞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재정경제부장관이 2007년 7월 16일 원고에게 '조세감면 기간은 7년간 100%, 그 후 3년간 50%가 적용된다'고 회신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원고가 신뢰하여 2차 투자를 진행하고 법인세를 신고·납부했으므로, 이에 반하여 감면 기간과 비율을 축소 적용한 피고의 처분은 행정법상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 대립이 있었고 원고에게 가산세를 납부할 기대가능성이 없었으므로 가산세 부과도 취소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률 및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뢰보호 원칙: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을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귀책사유가 없으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행위를 하였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될 때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면 납세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유권해석이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인정되어 원고에게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구법 포함):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법인세 등을 감면해주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투자 시기에 따라 여러 차례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제1구법, 제2구법, 제3구법) 중 어떤 법률의 감면 기간 및 비율(예: 7년간 100%, 그 후 3년간 50% vs 5년간 100%, 그 후 2년간 50%)이 적용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제4항: 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로부터 3년 이내에 외국인투자기업이 확인된 외국인투자신고금액 범위 내에서 증자하는 경우, 별도의 감면신청 없이 그 증자분에 대하여 감면결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는 내용입니다. 이 규정은 증자에 대한 조세감면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신설되었습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의6 제2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법 제1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을 받고 있는 사업을 위하여 증액투자하는 것'으로 정의하여, 증액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의 공적인 유권해석이나 견해표명을 받았다면, 이를 신뢰하고 행동한 경우 추후 과세 당국이 다른 결정을 내리더라도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될 수 있으므로, 중요한 투자나 거래를 계획할 때는 반드시 관련 정부 부처나 과세관청에 명확한 질의를 통해 공적인 견해를 확인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의 시에는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최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여 오해의 소지를 줄이고, 서면으로 회신을 받아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가산세는 세법 해석에 대한 이견이나 공적인 견해표명에 따른 행동이었다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부과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 발생 시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 기업의 경우, 투자 시점 및 증자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의 법인세 감면율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 투자 단계별로 적용되는 정확한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