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A는 건설 현장에서 천정 작업 중 사다리에서 추락하여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원고 A가 개인 사업자이며 독립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일용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불복하였고, 법원은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실질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 A는 2018년 3월 12일 제주시 공동주택 모델하우스 외장공사 현장에서 천정물도리 작업을 하던 중 약 3미터 높이의 사다리에서 추락하여 '흉요추손상, 흉추골절(T11-12)' 등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2018년 5월 9일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공단은 2018년 6월 11일 원고가 E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금속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했으며, C로부터 1일 50만 원씩 150만 원을 지급받고 보조작업자를 직접 고용하여 일당을 지급한 점 등을 근거로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요양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불복하여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되자, 2019년 3월 13일 법원에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 A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독립적인 사업주로 판단될 경우 요양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2018년 6월 11일 원고 A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법원은 원고 A가 계약 형식보다 실질적인 관계에서 C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은 일종의 '노무도급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과 그 판단 기준이 핵심이 됩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50168 판결 등)에 따르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한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는 다음과 같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본 판결에서는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원고 A의 근로자성을 인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주식회사 C의 직원들이 현장에 상주하며 원고 및 다른 일용 근로자들에게 구체적인 작업 지시를 했고, 현장 출력일보에도 원고가 근로자로 기재되었으며, C가 특정 공정에 대한 면적 대비 공사대금을 정하여 도급을 주었다고 볼 자료가 없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C로부터 받은 150만 원은 1일 50만 원씩 3일간 지급된 것으로 보이며 송금 적요에도 '제주도인권비', 'A-임금' 등으로 기재되어 공사대금이 아닌 1일 근로의 대가로 판단되었습니다. C가 필요한 자재비를 부담하고, 다른 보조 작업인력을 직접 고용하며, 원고의 사고 이후에도 직접 다른 근로자들에게 노임을 지급한 점 등도 근로자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원고의 사업자등록 사실이나 개인 공구 사용, 하자처리 약정 등은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결정적인 요소로 보지 않았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서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될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개인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거나 보조 인력을 고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성이 자동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노무 제공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둘째,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작업 현장에 상주하는 직원이 감독했는지, 근무 시간 및 장소가 지정되었는지, 출력일보에 근로자로 기재되었는지 등의 증거가 중요합니다. 셋째, 보수 지급 방식이 근로 자체의 대가 성격(일당, 고정급)인지, 공사 물량이나 공정률에 따른 도급대금인지가 중요하며, 송금 내역에 '인건비'나 '임금' 등으로 명시된 기록은 근로자성 인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넷째, 작업에 필요한 비품이나 원자재를 누가 부담했는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독립적인 사업 영위 여부, 스스로 이윤을 창출하거나 손실 위험을 부담하는지 등 경제적 종속성을 판단하는 여러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