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육군 간부 A는 2020년 10월 26일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기고 안전지역이 아닌 곳에서 음주 및 식사를 하고 유흥시설을 방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직 3월의 징계가 내려졌다가 항고심에서 감봉 1월로 감경되었으나, A는 이 징계 처분이 절차상 하자가 있고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징계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없으며,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20년 10월 26일, 육군 간부 A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부대 내 지침(안전지역 외 외출 제한 및 유흥시설 방문 금지)을 위반했습니다. A는 안전지역이 아닌 서울 광진구의 음식점에서 식사와 음주를 한 후, 간판에 '술 마시는 노래방', '도우미 항시 모집', '유흥주점'이라고 명시된 'H노래방'이라는 유흥시설에 방문했습니다. 이로 인해 A는 2020년 12월 14일 소속 부대로부터 '정직 3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으나, 항고심사에서 '감봉 1월'로 감경되었습니다. 원고 A는 감경된 '감봉 1월' 징계 처분마저도 절차상 하자가 있고 징계 사유가 부당하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징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절차상 하자에 대하여:
징계 사유의 존부에 대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대하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