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아파트 생활하수관 보수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여 사망한 작업자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독립적인 개인사업자라고 판단하여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23년 5월 23일, 용인시의 한 아파트에서 생활하수관 통수 작업을 하던 중 사다리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망인 E의 배우자인 원고 A는 같은 해 11월 30일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의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망인이 근로자인지, 아니면 독립적인 개인사업자인지를 두고 심리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사고로 사망한 망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망인이 근로자로 인정되어야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B 주식회사에 대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망인은 'H'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로서, B 주식회사와 개별 작업 건에 대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부가가치세를 납부했습니다. 또한 고정적으로 출근하거나 월급을 받지 않고 요청이 있을 때만 작업을 수행했으며, 업무 수행 과정이 전적으로 일임되었고 작업으로 인한 이윤 창출과 손실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했습니다. B 주식회사 직원의 현장 참관은 수급업체 관리·감독의 일환으로 보일 뿐 구체적인 지휘·감독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망인은 근로자가 아닌 독립적인 사업주에 해당하므로, 망인의 사망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정의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의 인정 요건에 대한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법원은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2. 근로자성 판단 기준 (대법원 판례): 법원은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 다양한 경제적·사회적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주요 판단 요소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망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개별 공사계약을 통해 작업을 수행하며 이윤과 손실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 등 독립적인 사업주로서의 특성이 강하다고 보아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 등 계약직 형태로 일하는 분들이 업무 중 사고를 당했을 때,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성'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계약서의 명칭이 고용계약이 아니더라도 실제 업무 수행 방식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았는지,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었는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가 성격이었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그리고 다른 사업장과의 계약이 자유로웠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등 독립적인 사업의 형태로 운영되었다면,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업무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성을 주장하려면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종속성이 있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 예를 들어 근무 기록, 지시 내용, 급여 명세, 사규 적용 여부 등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