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비메모리 반도체칩 제조 공정에서 근무했던 근로자 A는 직업상 유해물질 노출과 과도한 업무로 인해 복시 및 내사시와 천식 및 알레르기성 비염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유해물질 노출이 미미하고 의학적 인과관계가 부족하며 천식의 경우 기존 질병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불승인했습니다. 이에 A는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A의 주장을 기각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비메모리 반도체칩 및 센서 제조 공정에서 2015년 4월부터 2019년 7월까지 근무했습니다. 2018년 8월경 복시 및 내사시를, 2019년 7월경 상세불명의 천식 및 기타 알레르기성 비염을 진단받았습니다. 원고는 메탄올 등 유해물질 노출과 과도한 눈 사용으로 제1 상병이 발병했고 취급 유해물질 때문에 제2 상병이 발병했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유해물질 노출이 확인되지 않거나 질병과의 의학적 관련성이 부족하며 제2 상병은 기존 질병 이력과 관련성이 높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근로자 A의 복시 및 내사시(제1 상병)와 천식 및 기타 알레르기성 비염(제2 상병)이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근로복지공단이 원고 A에게 내린 2021년 1월 19일자 요양불승인처분과 2021년 2월 18일자 요양불승인처분은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A가 업무 과정에서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했지만 작업 환경 측정 결과 노출 기준에 미달하거나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노출량 또한 매우 미미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안과 및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의 진료기록 감정 결과 메탄올, HCFC141b, TCE와 같은 유해물질과 복시 및 내사시 사이의 의학적 상관관계는 보고된 바 없고 복시의 근본 원인인 내사시는 직업적 원인이 알려져 있지 않다는 소견을 제시했습니다. 천식 및 알레르기성 비염의 경우에도 특이 기관지 유발검사 결과 유의미한 폐기능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고 수목 꽃가루, 집먼지 진드기 등 일반적인 알레르기 항원에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더불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 근무 전인 2011년부터 알레르기 비염 등으로 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으며 퇴직 후에도 관련 증상으로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제1, 2 상병 모두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관련 법령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입니다. 이 조항은 '업무상의 재해'를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하며 이를 주장하는 측(근로자)에서 증명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될 필요는 없지만 해당 근로자의 건강 및 신체조건, 취업 당시 건강 상태, 기존 질병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 사실들을 통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작업 환경 측정 결과, 전문의 소견, 특이 기관지 유발검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질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의 천식 및 알레르기성 비염의 경우 기존 질병 이력이 있었고 퇴직 후에도 증상이 지속된 점이 업무 관련성 부족의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업무상 질병을 주장할 경우 명확한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작업 환경 측정 보고서가 불리하게 나왔더라도 특정 측정 시점의 한계를 주장할 수 있으나 유해물질 노출량을 별도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질병과 업무 사이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전문의의 상세한 진단 및 소견을 확보하고 기존 질병이 있는 경우 업무로 인해 질병이 악화되었음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특이 기관지 유발검사 등 객관적인 검사 결과는 법원에서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해당 검사 결과를 면밀히 확인하고 필요시 재검토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