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인 원고가 조합 정기총회에서 의결된 여러 안건이 절차상 및 실체상 하자로 인해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조합이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일부 조합원의 출입을 제한한 것이 불가피한 조치였고, 서면결의서 위조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총회 사전 의결 없이 진행된 예산 집행에 대한 사후 추인이 가능하며, 대의원회 위임 안건 역시 법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합 임원이 도시정비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모든 주장을 기각하고 총회 결의가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조합은 대전 동구 C 일원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으로, 2021년 1월 30일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여러 안건(2호 내지 5호)을 의결했습니다. 원고 조합원 A는 이 총회 결의에 절차적 및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먼저 절차상 하자로 총회 개최 당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핑계로 조합원들의 총회장 출입을 통제하여 현장 직접 투표를 방해했고, 서면결의서의 주소 오기재, 자필 서명 누락 등 위조된 서면결의서가 다수 사용되어 의결이 조작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실체상 하자로, 2호 안건(전년도 집행내역 인준 및 당해 연도 예산 상정)이 총회의 사전 의결 없이 체결된 용역계약이나 자금 차입에 대한 사후적인 추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호 안건(사업비 예산 내 협력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대의원회 위임)에 대해서는 대의원회가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을 위임했으며, 2020년도 예산 자체가 수립되지 않아 위임이 불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5호 안건(조합임원 연임)과 관련하여 조합장과 총무이사가 업무상횡령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임원 자격이 없음에도 연임 결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실체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정기총회 결의에서 조합원 출입 통제 및 서면결의서 위조 주장이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총회 사전 의결 없이 진행된 예산 집행 및 자금 차입에 대한 사후 추인 결의가 실체상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의원회에 협력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을 위임하는 결의가 실체상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합 임원의 연임 결의가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실체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 조합의 정기총회 결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절차상 하자에 대한 판단:
실체상 하자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총회결의 무효 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및 그 이전 법률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도시정비법)'의 여러 조항과 관련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구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 (현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5호 관련):
도시정비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3호:
도시정비법 제42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총회 결의 무효의 법리: 법원은 총회 결의의 무효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결의 과정이나 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조합원들의 의사 형성을 심각하게 방해했거나 관련 법규를 명백히 위반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단순한 절차상 오류나 경미한 위반은 결의 무효 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합 총회 진행 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 행정 조치에 따른 인원 제한은 불가피한 조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제한이 전체 조합원의 의사 결정을 심각하게 왜곡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서면결의서에 주소 오기재나 자필 서명 누락과 같은 경미한 오류가 있더라도, 해당 서면결의서가 조합원의 진정한 의사에 반하여 위조되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결의 무효 사유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단순히 서면결의와 직접투표 결과가 다르다는 점만으로는 위조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도시정비법상 총회 사전 의결이 필요한 예산 외 계약이나 자금 차입의 경우라도, 이후 총회에서 해당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증빙자료를 충분히 고지하고 조합원들의 동의를 얻어 사후적으로 추인하면 유효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들에게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대의원회에 총회의 권한을 위임할 때에는 도시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서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다고 명시한 사항('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등)에 해당하지 않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의 협력업체 선정이나 계약 체결은 위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는 도시정비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해당 법규에 따른 엄격한 요건(예: 금고 이상의 실형,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도시정비법 위반 벌금 100만 원 이상 등)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일반 형사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결격사유가 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총회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려면 결의 과정이나 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조합원들의 의사 형성을 심각하게 방해했거나 법령을 명백히 위반했다는 점을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