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인 원고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체결한 거액의 용역계약을 당시 대표이사였던 피고 E가 이사회 결의 없이 임의로 포기각서를 제출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포기각서 제출이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이며, 피고 조합 역시 이러한 사정을 알 수 있었다고 보아 원고의 용역계약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지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용역 업무를 제대로 수행했음을 입증하지 못해 기성용역비 청구는 기각되었고, 다만 피고 조합이 원고로부터 빌린 운영비 3억 1천3백만 원은 반환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A는 2018년 2월 2일 피고 I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61억 6천1백만 원 상당의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피고 조합은 2018년 2월 27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8년 9월 28일,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피고 E는 이사회 결의 없이 피고 조합에 용역계약 포기각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는 E와 또 다른 대표이사 C 간의 경영 분쟁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피고 조합은 이 포기각서를 근거로 2018년 12월 15일 총회에서 원고와의 용역계약 해지를 의결하고 시공사를 선정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E의 포기 의사표시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지위 확인, 미지급 기성용역비 27억여 원, 그리고 대여금 3억 1천3백만 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제출한 용역계약 포기각서의 효력이 유효한지, 원고 회사가 여전히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지위를 가지는지,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기성용역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원고가 피고 조합에 대여한 운영비 3억 1천3백만 원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당시 대표이사였던 E가 제출한 용역계약 포기각서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이며, 피고 조합도 이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판단하여 원고 회사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지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용역 업무 수행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성과를 입증하지 못해 기성용역비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고 조합이 원고로부터 빌린 운영비 3억 1천3백만 원은 반환하도록 판결하여,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이는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에는 적법한 내부 절차가 필수적임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