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요율 | 사용 목적 |
1,000분의 10 이상 | • 경작용 또는 목축용인 경우(경작용인 경우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용도를 포함) * 경작용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산출된 사용료'와 「통계법」 제3조제3호의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에 따른 해당 시·도의 농가별 단위면적당 농업 총수입(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는 경기도, 대전광역시는 충청남도, 광주광역시는 전라남도, 대구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는 경상북도,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는 경상남도의 통계를 각각 적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내수면어업 또는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이하 “어업등”이라 함)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어업등의 영위에 필요한 다음의 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함) √ 어구 등 어업등에 사용하는 장비를 보관하기 위한 시설 √ 수산종자 생산시설, 수산종자 배양장 등 수산자원 육성시설 √ 어업등으로 생산한 생산물의 건조, 간이 보관 시설 및 패류의 껍데기를 까기 위한 시설 √ 해수 취수·배수 및 여과를 위한 시설 √ 어업등으로 생산한 생산물 또는 어업등에 사용하는 장비를 선박에서 육지로 이동하기 위한 하역시설(생산물의 보관시설은 제외함) √ 그 밖에 어업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 |
•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또는 육림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 |
1,000분의 20 이상 | • 주거용인 경우(「국민기초생활법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10 이상) |
1,000분의 25 이상 | • 행정목적의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 |
•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 | |
•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이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 |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및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종교단체가 그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 |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이 해당 법령에 따른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경우 √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 자활기업 √ 마을기업 | |
1,000분의 30 이상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함)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다만, 천재지변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재난,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경영상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괄청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000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적용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제외)이 경영하는 업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서 천재지변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경영상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괄청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1,000분의 40 이상 | • 공무원의 후생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