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원고 A는 D에게 투자하고 약속어음을 받았으나, D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부동산을 피고 B영농조합법인과 피고 C에게 매도하자, 원고 A는 이러한 매매가 자신에 대한 채무 변제를 회피하기 위한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해당 매매계약의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D의 부동산 매매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 B영농조합법인과 피고 C에게 각 매매계약의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D로부터 총 1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받았으나, 3,000만 원만 변제받은 상태였습니다. D는 남은 채무 7,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부동산을 피고 B영농조합법인과 피고 C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에 원고 A는 D의 이러한 부동산 매도 행위가 자신에 대한 채무 변제를 어렵게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매매계약 취소와 원상회복(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을 청구했습니다.
D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매수인인 피고들이 이러한 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는지(선의였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원고 A의 어음채권이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지도 다투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 B영농조합법인과 D 사이의 2020년 6월 22일자 매매계약과 피고 C과 D 사이의 2020년 3월 23일자 매매계약을 모두 취소하고, 각 피고에게 D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원고 A의 피고 B영농조합법인과 피고 C에 대한 청구가 모두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최종적으로 인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법리는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에 근거합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자신의 재산에 대해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본 판결에서 채무자 D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하여 채권자 A의 채권 회수를 어렵게 한 것이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성립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채권자를 해하려는 의도)가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해행위로 이득을 얻은 자(수익자, 즉 피고들)는 자신이 그 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선의)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이를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피고 B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청구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이루어졌으며, 이는 당사자의 주소불명 등으로 소송 서류를 전달할 수 없을 때 법원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송달 효력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이는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해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부동산 등을 매수하는 입장이라면, 매도인이 과도한 채무를 지고 있거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채무초과 상태의 매도인으로부터 재산을 매수했고, 그 거래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매수인은 해당 거래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이 취소되고 소유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어음채권의 경우, 그 원인이 된 채권이 무효이거나 소멸했다고 주장하려면, 이를 주장하는 측이 명확한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