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의 지적장애 정도를 조정해달라고 신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한 처분에 대해 원고가 불복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자신의 지능지수가 35 이상 50 미만으로,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장애 정도 조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지능지수가 50 이상 70 이하로, 교육을 통한 사회적, 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상태라고 판단하여 기존 장애 정도를 유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지능지수는 여러 차례의 심리검사에서 41에서 49 사이로 측정되었으나, 이는 우울증 등 정신과적 증상으로 인한 일시적 저하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지능저하가 고착화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초기 평가로 2년 후 재평가가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