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A씨는 기존에 '지능지수 50 이상 70 이하'의 지적장애 상태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지능지수가 35 이상 50 미만으로 더 낮은 수준의 장애 상태에 해당한다며 장애 정도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제주시는 국민연금공단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존 장애 정도를 유지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A씨는 오랜 기간 '지능지수가 50 이상 70 이하'의 지적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생활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여러 심리검사에서 지능지수가 하락하여 '지능지수가 35 이상 50 미만'의 더 심한 장애 상태에 해당한다고 판단, 장애 정도를 조정해 달라고 행정기관에 신청했습니다. 행정기관은 A씨의 신청을 심사한 후 기존 장애 정도를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고, 이에 A씨는 행정기관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까지 이르게 된 상황입니다.
A씨의 현재 지적장애 정도가 기존 등록된 상태보다 더 심한 '지능지수 35 이상 50 미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제주시장(피고)이 A씨의 장애 정도 조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제주시장(피고)이 A씨에 대해 내린 장애 정도 결정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지적장애 정도를 판정할 때 웩슬러 지능검사 결과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능, 임상적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A씨의 경우, 최근 지능지수 검사 결과가 낮게 나왔지만 이는 이혼 소송으로 인한 우울 및 불안 등 정신과적 증상과 소극적인 검사 태도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으며, 뇌손상 등 인지 저하를 일으킬 객관적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법원 감정에서도 지능지수가 고착화되었다기보다는 '초기 평가로 2년 후 재평가가 요구된다'는 소견이 있어, 현재의 지능 저하가 '항구적 지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씨가 주장하는 더 낮은 지능지수 범위의 장애 상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주시장(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 장애인의 정의를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의 종류 및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 복지 대상의 폭과 기준을 정하는 기본적인 법률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장애 정도의 구체적인 판정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재위임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보건복지부 고시인 '장애정도 판정기준'이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장애정도 판정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42호): 이 고시는 지적장애 판정 시 웩슬러 지능검사 등 개인용 지능검사 결과인 지능지수(IQ) 외에도 사회적 기능 및 임상적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장애 정도를 판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수치적 지능지수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실제 생활에서의 적응 능력과 정신 건강 상태 등 총체적인 맥락에서 장애 정도를 평가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 행정규칙의 법규명령 효력: 일반적으로 행정기관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행정규칙도, 상위 법령이 특정 행정기관에 그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권한을 위임하고 그 권한 행사의 절차나 방법이 특정되지 않아 행정규칙 형식으로 내용을 정하는 경우, 해당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됩니다. 본 사례에서는 '장애정도 판정기준' 고시가 이러한 법리에 따라 외부에도 구속력을 갖는다고 보았습니다.
종합적인 장애 판정: 지적장애 정도는 단순히 지능지수(IQ) 검사 결과 하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사회생활 적응 능력, 일상생활 수행 능력, 임상적 상태(정신과적 문제 유무 및 치료 경과)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정됩니다. 지능지수가 낮게 나왔다고 해서 바로 더 심한 장애 등급을 인정받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심리검사 시 태도 및 환경: 지능 검사 시 피검사자의 심리 상태(우울, 불안), 검사에 임하는 태도(의욕 부족, 소극적 태도), 검사자와의 관계 형성 등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가 실제 지능과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도 있으므로, 검사 당시의 상황을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지능 저하의 '항구적' 여부: 일시적인 정신과적 증상(예: 우울증)이나 스트레스로 인한 인지 기능 저하는 '항구적인 정신 발육 지체'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장애 정도를 조정하려면 지능 저하가 고착화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의학적 소견과 충분한 치료 경과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장애 상태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능 저하의 원인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영구적인 것임을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심사 및 재평가: 법원 감정에서도 '초기 평가로 2년 후 재평가가 요구된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처럼, 상황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재평가를 통해 다시 장애 정도를 심사받을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 준비의 중요성: 장애 정도 조정 신청 시에는 의무기록, 진단서, 심리평가보고서,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 기록 등 자신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상세하게 준비하고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