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사용자는 취업자격 없이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을 고용해서는 안 되며, 외국인근로자가 취업교육을 받도록 교육비를 부담하는 등 「출입국관리법」,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해서는 안 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3항).
사용자가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작성·관리하는 외국인구직자명부에 등록된 자 중에서 채용해야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사용자는 국외에 있는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경우 해당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한 후 사용자의 부담으로 외국인 취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3항).
외국인 취업교육은 사용자 부담으로 실시되어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해당되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용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그 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27조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0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최초로 받은 사용자는 노동관계법령·인권 등에 관한 교육(이하 “사용자 교육”이라 함)을 고용허가서를 최초로 발급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2제1항).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해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제130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5조부터 제208조까지).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근로관계의 종료, 체류기간의 만료 등으로 귀국하는 경우에는 귀국하기 전에 임금 등의 금품관계를 청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사용자는 고용센터 소장으로부터 보고·관련 서류의 제출이나 그 밖의 필요한 명령을 받을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질문을 받거나 관련 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 받을 수 있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