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는 피고 회사의 사업장에서 지게차를 이용해 안치단(고정된 받침대)을 들어 올리는 작업을 보조하던 중 안치단에 고정된 핀이 빠지면서 안치단이 오른손으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오른손 두 번째 손가락의 불완전 절단 상해를 입었으며, 피고가 안치단 고정 핀에 대한 점검 및 관리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고, 원고에게 41,254,84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14년 1월 17일 오전 9시 40분경,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B의 전주 사업장에서 지게차를 이용해 안치단을 들어 올리는 작업을 돕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안치단 밑에 공간을 만들기 위해 안치단 측면에 고정된 핀과 지게차를 실링바(끈)로 연결하여 안치단 한 쪽을 들어 올리게 했고, 그 밑으로 목재를 넣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안치단에 고정되어 있던 핀이 갑자기 빠지면서 안치단이 원고의 오른손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원고는 이 사고로 우측 두 번째 손가락의 불완전 절단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안치단에 고정된 핀이 빠지지 않도록 점검하고 관리할 주의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회사가 작업장 내 설비(안치단 고정 핀)에 대한 안전 점검 및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와, 이로 인해 발생한 원고의 상해에 대해 피고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 그리고 그 배상 범위는 어디까지인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41,254,841원 및 이에 대해 사고 발생일인 2014년 1월 17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16년 7월 15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작업 설비 관리 소홀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일실수입,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금 중 산재보험 급여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는 사업주의 안전 관리 의무를 강조하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피고 회사가 안전 관리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작업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반드시 사고 발생 경위, 부상 부위 및 정도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서 등 사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휴업급여나 장해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이러한 금액은 민사상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공제될 수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작업 환경과 사용되는 설비에 대한 안전 점검 및 유지 보수 의무를 가지며,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부상으로 인한 노동 능력 상실률은 전문 의료기관의 신체감정을 통해 객관적으로 평가되며, 이는 장래 일실수입(사고로 인해 앞으로 벌지 못하게 된 소득)을 계산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사고의 경위, 피해자의 나이, 상해 및 후유장해의 정도, 치료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가 결정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의 지연이자가, 판결 선고 다음날부터 실제 돈을 모두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5%의 지연이자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