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경감으로 근무하던 파출소장 A는 부하직원인 순경 C에게 반복적으로 언어적 성희롱과 성차별적 발언을 하였으며 관서운영비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순찰차를 사적으로 이용하였고 자율방범대장의 음주운전을 묵인하는 등 다양한 비위행위로 인해 정직 1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A는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징계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A의 주장을 대부분 배척하고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A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원고 A는 포천경찰서 B파출소장으로 근무하면서 다음과 같은 행위로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A의 언어적 성희롱 관서운영경비 부당 사용 지시 등 비인권적 행위 기타 욕설 등 부적절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인정된 징계 사유를 바탕으로 한 정직 1월의 징계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징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며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이 A에게 내린 정직 1월의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직속 하급자에게 반복적인 언어적 성희롱과 성차별적 발언을 하였고 관서운영경비를 부당하게 사용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순찰차를 사적으로 이용하고 지인의 음주운전을 묵인하는 등 다양한 비위행위를 저질렀음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 사유가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징계양정규칙상 성희롱의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없고 특히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은 정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다는 점 원고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직 1월의 징계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정당한 처분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2, 3호 (징계 사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성희롱의 정의)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및 [별표 1] (징계양정 기준)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