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하늘법인 직원은 내부 인사규정에 따라 만 60세에 정년퇴직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요. 노사합의로 만 58세 이후부터 매년 일정 비율로 임금을 삭감하되, 정년 후 2년간 고용을 연장하여 매년 연봉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하는 임금피크제를 노사협약에 정하고 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늘법인에 관한 법률에서는 중요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는데요, 노사협약만으로 시행한 임금피크제는 유효할까요?
- 주장 1
하늘법인 직원 : 이번에 도입된 임금피크제는 만 58세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구조로 보수를 인상하는 것이 아니므로, 법에서 정하는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 없어요. 노사협약을 체결했고, 이는 이사회 의결 대상이 아니니 당연히 유효하죠.
- 주장 2
하늘법인 이사 : 임금피크제에 따라 정년 후 2년간 고용을 연장하게 되므로, 필연적으로 인사규정의 변경과 예산 등의 변동을 가져오게 됩니다. 따라서 비록 노사합의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의 확정이나 이행을 위해서는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합니다. 아쉽지만, 도입된 임금피크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정답 및 해설
하늘법인 이사 : 임금피크제에 따라 정년 후 2년간 고용을 연장하게 되므로, 필연적으로 인사규정의 변경과 예산 등의 변동을 가져오게 됩니다. 따라서 비록 노사합의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의 확정이나 이행을 위해서는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합니다. 아쉽지만, 도입된 임금피크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법인과 노동조합이 체결하여 노사협약에 새롭게 도입한 ‘임금피크제’가 유효한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한국○○원이 노동조합과 체결한 노사협약에서 만 58세가 된 직원의 임금을 정년 전까지 일정 비율로 삭감하는 대신 정년 후 2년간 고용을 연장하는 내용의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기로 정한 사안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2다96885 판결). ⒧ 원심은 이 사건 협약에서 정한 임금피크제는 보수의 인상이 아니라 임금이 삭감되는 구조이므로 ○○원이 구 한국○○원법(2008. 12. 31. 법률 제931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이사회의 의결절차나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이 사건 협약에서 정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 ⑵ 이 사건 협약에서 정한 임금피크제는 정년 전까지 일정 비율로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 후 2년간 고용을 연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필연적으로 인사규정의 변경과 예산 및 신규 고용 규모 등의 변동을 수반하는 것이어서, 그 내용 확정이나 이행을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중요사항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3) ○○원의 설립 목적과 운영자금의 조달 및 집행 과정, 국가의 관리ㆍ감독 및 이사회의 구성과 이사회 의결에 관한 여러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의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기존 인사규정과 저촉되는 내용의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단체협약의 내용은 ○○원이나 ○○원 직원에게는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유효하게 시행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