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육군 대대장이었던 원고가 품위유지, 성실의무, 비밀엄수의무 위반으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징계위원회 위원 명단 공개를 요청했으나 거부되었고, 이로 인해 기피신청권을 행사할 수 없었으므로 징계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비록 위원 명단 비공개 처분이 위법했을 수 있으나, 그것이 징계처분을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20년 11월 13일부터 2021년 9월 5일까지 제72사단 B대대 지휘부 대대장으로 근무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품위유지의무위반(성희롱), 성실의무위반(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 침해), 비밀엄수의무위반(그 밖의 보안관계규정 위반)을 이유로 2021년 10월 28일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징계처분 전인 2021년 10월 14일, 원고는 징계위원회 위원들의 성명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나, 피고는 2021년 10월 19일 비공개 결정을 했습니다. 원고는 징계위원회 회의 연기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징계위원회 회의에 불출석했습니다. 원고는 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했으나 육군참모총장은 2022년 2월 4일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이 징계처분이 징계 절차상 위법한 비공개로 인해 기피신청권을 침해하였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군인에 대한 징계처분 과정에서 징계위원회 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것이 징계심의 대상자의 기피신청권을 침해하여 징계처분을 무효로 만들 정도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징계처분 과정에서 징계위원 명단 비공개가 있었고 이로 인해 기피신청권 행사에 제약이 있었을 수 있으나, 법원은 해당 하자가 징계처분을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고 보아 징계처분의 유효성을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행정처분의 무효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합니다. 단순히 위법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무효가 되지 않고 취소 사유에 해당할 뿐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군인 징계령에서 징계위원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한 특수성이 인정되었고, 징계심의 대상자에게 기피신청권 행사 기회가 주어졌는지, 그리고 실제 기피 사유가 존재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서는 단순히 정보 공개 거부 자체가 위법하다는 주장만으로는 징계처분 무효를 이끌어내기 어려울 수 있으며, 실제 불공정한 징계위원 구성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제약이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