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군대 대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성희롱, 직권남용, 보안규정 위반 등의 이유로 정직 1월의 징계를 받은 것에 대해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징계위원회의 징계위원 명단을 사전에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공개하지 않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규정에 따른 것이며, 원고에게 기피신청권을 행사할 기회를 제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기피신청권이 침해되었다고 하더라도, 징계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군인 징계령에 의해 정해진 것이며, 원고에게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주어졌다고 봤습니다. 또한, 원고는 징계위원들에 대한 구체적인 기피사유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