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가 산하 주요 기관장 인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16개월째 공석이던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자리가 이번 달 중으로 결정될 예정인데요. 70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쥐고 K컬처를 세계에 알리는 중추 기관의 수장 선출은 마치 법률 분쟁에서 중요한 변호사 선임만큼이나 민감한 사안입니다.
산하기관장 인선은 단순 인사 문제가 아닌 ‘K컬처 300조 달성’이라는 국가 전략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열쇠라 할 수 있죠. 문체부 장관은 외부 전문가 영입을 선호하며 구체적 전문성을 인선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단순 공무원 출신이 아닌, 현장과 문화예술계에 대한 이해가 풍부한 인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여기에 문화예술계와 정부 간 묘한 긴장감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최휘영 장관 임명 전 60여 개 문화예술 단체가 공식적으로 인선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내며 ‘문화예술 이해가 부족한 외부 인사’ 임명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법률 분쟁에서 이해관계자들이 조기 합의를 거부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죠.
한편 산하 기관 중에는 세종학당재단,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예술의전당 등 주요 기관장 자리가 공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니만큼 한시 바삐 전문성과 현장 감각을 모두 갖춘 인물을 찾는 건 완벽한 균형을 잡는 일종의 법적 분쟁 해결 과정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인사 갈등 속에서 우리 국민은 어떤 법률적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조직 내 이해관계 조율과 합의의 중요성’입니다. 불필요한 갈등은 비용과 시간을 키우고 최종 목표 달성에 걸림돌이 됩니다. 그리고 언제나 ‘전문성’과 ‘현장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 담대한 결정을 내릴 때 필요한 요소임을 재확인할 수 있죠.
대체 누가 새 수장의 자리를 차지할지. 그 결정은 곧 우리 문화산업 전체의 미래 방향을 타진하는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