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인도 국적의 원고 A씨가 본국에서 사채업자로부터 폭행, 감금, 협박 등 박해를 당했고 본국 경찰의 보호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대한민국에 난민 인정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제주출입국ㆍ외국인청장은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씨는 인도 공화국 국적자로 2023년 3월 28일 대한민국에 입국했습니다. 이후 2023년 4월 10일 난민인정 신청을 했으나, 피고 제주출입국ㆍ외국인청장은 2023년 5월 31일 원고에게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2023년 7월 4일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했지만, 2024년 11월 21일 기각되었고, 이 통지서를 수령한 2024년 12월 23일 이후 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본국에서 사채업자로부터 채무 변제를 독촉받는 과정에서 폭행, 감금, 협박을 당했고, 배우자는 사채업자의 괴롭힘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본국 경찰이 사채업자의 정치적 영향력 아래 있어 사건 접수조차 거부했으며, 다시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박해를 받을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A씨가 본국 사채업자로부터 당했다는 폭행, 감금, 협박 등의 피해가 난민법 및 관련 국제 협약에서 규정하는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본국 국가기관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인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 A씨의 난민불인정결정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제주출입국ㆍ외국인청장이 내린 난민불인정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씨가 주장하는 피해가 사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것이며, 난민 인정 요건인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한 박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본국 사법제도를 통한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본국 국가기관이 범죄행위를 용인하거나 효과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난민으로 인정할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난민 인정을 신청하려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