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사망 원인이 특정되지 않아 업무상 질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1심과 항소심 모두 패소한 사건입니다.
근로자 A가 사망한 후,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근로자의 사망 원인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고, 이에 유족들은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망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 고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업무 환경의 유해성이 인정되더라도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인 질병 자체가 확인되지 않으면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고인의 정확한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의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업무상 재해 인정의 핵심인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주로 근로자의 사망 원인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입증이라는 실체법적 쟁점에 집중되었습니다. 판결문에서 인용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과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상소심에서 원심 판결 이유를 인용할 수 있다는 절차법적 근거입니다. 핵심 법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에 있으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망인의 사인 자체가 불분명하여 이러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으려면 사망의 구체적인 원인(질병명 등)을 정확히 밝히고, 그 원인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의학적,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업무 환경이 힘들거나 스트레스가 많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특정 질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사망 원인 자체가 불분명할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다른 판례에서 뇌경색이나 급성 심근경색 등 특정 질병이 확인된 사안과 달리, 사망 원인 자체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는 법적으로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